NO-ACTION OPINION · 160590 비조치의견

신용카드 모집인 등록업무처리 지침

금융위원회,금융산업국,은행과,금융소비자국,서민금융과,중소금융과,금융소비자국,금융위원회 · 2016-02-01 · 의견번호 160590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비조치) 1) 유효 2) 비조치

본문

요청 내용

"신용카드 모집인 등록업무처리 지침"의 효력 유무 및 제재유무

판단 이유

1) 업계 자율운영 사항으로 유효 2) 해당없음 3) 해당없음 □ 신용카드모집인 등록업무는 금융위가 협회에 직접 위탁한 사항(여전법 14조3 3항)으로 자율적으로 준수할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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