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160589
비조치의견
신임 사외이사 선임비율 규정 (금융회사 지배구조모범규준 제20조)
금융위원회,금융소비자국,중소금융과,금융정책과,금융정책국,금융위원회 · 2016-02-01 · 의견번호 160589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1) 해당 규제가 현재 유효한지 여부 : 유효 2) 해당 규제 위반시 조치/비조치 여부 : 비조치
본문
요청 내용
o 매년 사외이사 총수의 5분의 1을 교체해야 하는 당위성 부족 o 구체적인 사항은 지배구조법 하위법령에서 규율하는 것이 바람직하므로, 불가피한 사유로 동 규정을 준수하지 못하더라도 제재나 평가로부터 유예 필요
판단 이유
1) 해당 규제의 유효성에 대한 판단근거 : 등록된 행정지도 2) 사외이사가 5인이상으로 구성되는 경우, 일시에 너무 많은 사외이사가 교체될 경우에는 사외이사의 이사회 견제기능이 약화될 수 있는 만큼 주기적인 교체가 필요함. 다만 이를 위반하더라도 제재조치 없음(다만, 주주, 이해관계자들이 관련 내용을 알 수 있도록 사유를 공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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