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8053
비조치의견
여행자 보험의 증권/약관/청약서상 보장내용 기재시 보장명칭 통일화
금융위원회 · 2019-11-22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불수용
본문
요청 내용
(건의배경) 여행 중 항공기 7시간 지연으로 가입했던 여행자보험(다이렉트보험)의 보험사 상담원과 상담 결과 항공기 지연(4시간 이상)에 의한 부대비용 발생(영수증 必)만 보상된다는 답변을 받음
ㅇ 보험증권의 보장내용은 항공기 및 수하물 지연보상특별약관으로 되어 있고, 청약서와 약관의 보장내용에는 항공기 및 수하물 지연비용 담보 또는 동 보상한도라고 명시되어 있어 고객이 착오를 일으킬 소지
(건의내용) 보험상품의 불완전판매를 방지하기 위해 보장명을 통일하여 고객의 착오나 불만을 예방할 필요
판단 이유
ㅁ 피보험자의 보장내용은 특별약관의 약관명에 따라 보장되는 것이 아니라 약관의 내용에 따라 보장되는 것이며, 현재의 약관이 일부 특별약관 제목과 약관의 내용이 정확히 일치하지 않는다고 해서 오해의 소지가 있다 보기는 어려운 점이 있음
관련 법령
7. 금융상품·광고>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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