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맹금 예치금제 관련 현행 에스크로 결제방식 보완
금융소비자정책과 · 2019-11-22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불수용
본문
요청 내용
□ (건의배경) 가맹금 예치금제도*는 가맹계약을 맺은 가맹점 사업자가 영업시작 전에 가맹본부가 가맹금을 받고 잠적하거나 경영 노하우 등을 미지원하는 도덕적 해이를 막자는 취지로 지난 2008년 도입되었으나,
ㅇ 연령대가 다양하고 전자정보에 접근이 익숙하지 않은 가맹점사업자들은 전자결제 방식을 통한 현행 가맹금 예치방식에 불편함을 느끼고 있어 이를 개선할 필요
* 가맹본부는 정보공개서 제공 후 14일이 경과하기 전까지 가맹금을 수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되며, 가맹자로 하여금 가맹금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예치기관(금융기관)에 예치하게 하여야 함. 예치된 가맹금은 가맹점 사업자가 영업 개시한 경우, 가맹계약 체결 후 2개월이 경과한 후 지급요청 가능
□ (건의내용) 가맹점 개점 완료 후에 가맹금을 본부가 직접 받는 사후적 납부방식을 현행 법규*에 추가
* (현 행)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6조의5제1항
-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6조의5제1항 : 가맹본부는 가맹점사업자로 하여금 가맹금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에 예치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가맹본부가 동법 제15조의2에 따른 가맹점사업자피해보상보험계약 등을 체결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 정) 다만, 가맹본부가 동법 제15조의2에 따른 가맹점사업자피해보상보험계약 등을 체결하거나 가맹점과 합의하여 가맹금을 개점완료 후 납입토록 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판단 이유
<공정거래위원회 가맹거래과 소관사항으로 해당부처에 질의한 결과를 답변드립니다.>
은행 등 예치기관을 통해 가맹금의 안전성과 투명성을 담보할 필요가 있고, 예외 인정으로 인한 분쟁 및 부작용 발생 가능성
※ 문의) 권리근 사무관, 044-200-4938
관련 법령
16. 기타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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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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