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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축은행-증권사간 전산시스템 야간 근무자(op)업무공유 허용여부

금융위원회,금융소비자국,중소금융과,금융감독원,감독총괄국,중소금융감독국 · 2016-03-09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반려

본문

요청 내용

계열사인 금융투자사와 저축은행 간 의 야간 근무자(OP)의 업무공유 가능 여부

판단 이유

신청인의 철회요청에 따라 반려처리함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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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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