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업감독업무시행세칙 관련 비조치 의견서 요청
금융위원회,자본시장정책관,자본시장과,금융감독원,은행감독국 · 2016-04-01 · 의견번호 160596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 차주가 ’16.3.30일까지 대출신청 또는 상담을 한 경우에는 은행업감독 업무 시 행세칙에 따른 LTV산정시 대출신청 또는 상담시점의 최우선변제 소액임차보 증금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 다만, 은행 전산시스템을 통해 ‘대출신청 또는 상담’ 날짜가 명확히 확인 되는 경우에 한합니다. ◦ 이 경우 대출실행시점에 최우선소액변제 임차보증금이 상향되어 LTV 한도 를 초과하더라도 제재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본문
요청 내용
□ 개정 주택임대차보호법시행령 시행(3.31일) 이전에 대출신청 및 상담이 접수 되어 대출절차가 진행중인 건에 대해서 ◦ 은행업감독업무시행세칙 별표18의 LTV 산정시 적용할 최우선변제 소액임차 보증금은 ‘대출신청 및 상담시점’의 금액을 적용할 수 있는지, 아니면 ‘대출실 행시점’에 적용될 금액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판단 이유
□ 본 건에 한해, 다음의 사유를 고려하여 대출신청시점의 최우선변제 소액 임 차보증금을 적용가능합니다. ① 소액임차보증금 한도 상향 발표 후 신속히 시행되어 은행창구나 고객들이 이에 대응할 충분한 준비기간이 부족한 점 ② 이미 대출절차가 상당히 진행된 차주의 경우 예상치 못한 대출한도 축소로 주택매매 등에 있어 불이익이 발생가능을 고려할 필요 ③ 대출신청 및 대출한도 상담을 완료한 차주와 은행간 신뢰관계를 보호 할 필 요가 있다는 점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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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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