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8188 비조치의견

증권사의 잔고 및 거래내역 통보방식 관련 건의

자본시장제도팀 · 2019-02-01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기조치(수용)

본문

요청 내용

□ (건의배경) 감독당국은 ‘자본시장 거래서식 및 이용절차 합리화(‘17.1.4)’를 통해 증권사가 고객에게 SMS 방식으로 잔고 및 거래내역을 통보할 수 있도록 허용*

* 고객이 잔고/거래내역을 HTS 및 MTS를 통해 수시 조회할 수 있도록 조치하고, 관련 내역을 확인할 것을 SMS로 안내한 경우 법령상 통지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간주

ㅇ 위와 관련하여 당사는 고객이 잔고/거래내역 통지방식으로 SMS를 선택하는 경우 아래 2가지 방법 중 하나로 서비스를 구현할 예정

- 문자로 고객이 직접 HTS 또는 MTS를 통해 잔고/거래내역을 확인하도록 안내

* 例) 고객님의 월간 잔고/거래내역을 HTS/MTS를 통해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HTS 메뉴 위치: My계좌>잔고현황, MTS 바로가기

- 문자로 잔고/거래내역 즉시 조회 가능한 연결 url을 전송하고 주민번호 앞자리를 입력하여 조회하도록 안내

□ (건의사항) SMS방식으로 잔고/거래내역 통보 시 구체적인 가이드 라인 요청

* 고객이 잔고/거래내역을 HTS 및 MTS를 통해 수시 조회할 수 있도록 조치하고, 관련 내역을 확인할 것을 SMS로 안내한 경우 법령상 통지 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간주

ㅇ 단순히 문자로 내역을 확인할 것을 안내하면 되는지 or 고객이 실제로 내역조회를 했는지를 전산상 기록으로 남겨야할 필요 여부

※ (관련 법규 및 지도) 자본시장법 시행령 §70, 금융투자업규정 §4-37, 시행세칙 §3-13

판단 이유

□ 거래내역 등의 통지 규정은 투자자가 투자내역을 알 수 있도록 주기적으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취지임을 고려해 볼 때,

ㅇ 투자자에게 거래내역 또는 이를 용이하게 확인할 수 있는 방법 안내 등을 통지하면 그 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해석함이 타당하며,

- 투자자가 통지받은 안내에 따라 실제 내역조회를 했는지에 대한 전산상 기록을 유지하라는 취지는 아니라고 판단됨

관련 법령

4. 영업·업무규제 >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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