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8188 비조치의견

증권사의 잔고 및 거래내역 통보방식 관련 건의

금융위원회 · 2019-02-01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기조치(수용)

본문

요청 내용

(건의배경) 감독당국은 ‘자본시장 거래서식 및 이용절차 합리화(‘17.1.4)’를 통해 증권사가 고객에게 SMS 방식으로 잔고 및 거래내역을 통보할 수 있도록 허용* * 고객이 잔고/거래내역을 HTS 및 MTS를 통해 수시 조회할 수 있도록 조치하고, 관련 내역을 확인할 것을 SMS로 안내한 경우 법령상 통지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간주

위와 관련하여 당사는 고객이 잔고/거래내역 통지방식으로 SMS를 선택하는 경우 아래 2가지 방법 중 하나로 서비스를 구현할 예정 - 문자로 고객이 직접 HTS 또는 MTS를 통해 잔고/거래내역을 확인하도록 안내 * 例) 고객님의 월간 잔고/거래내역을 HTS/MTS를 통해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HTS 메뉴 위치: My계좌>잔고현황, MTS 바로가기 - 문자로 잔고/거래내역 즉시 조회 가능한 연결 url을 전송하고 주민번호 앞자리를 입력하여 조회하도록 안내

(건의사항) SMS방식으로 잔고/거래내역 통보 시 구체적인 가이드 라인 요청 * 고객이 잔고/거래내역을 HTS 및 MTS를 통해 수시 조회할 수 있도록 조치하고, 관련 내역을 확인할 것을 SMS로 안내한 경우 법령상 통지 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간주

단순히 문자로 내역을 확인할 것을 안내하면 되는지 or 고객이 실제로 내역조회를 했는지를 전산상 기록으로 남겨야할 필요 여부 ※ (관련 법규 및 지도) 자본시장법 시행령 §70, 금융투자업규정 §4-37, 시행세칙 §3-13

판단 이유

거래내역 등의 통지 규정은 투자자가 투자내역을 알 수 있도록 주기적으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취지임을 고려해 볼 때,

투자자에게 거래내역 또는 이를 용이하게 확인할 수 있는 방법 안내 등을 통지하면 그 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해석함이 타당하며, - 투자자가 통지받은 안내에 따라 실제 내역조회를 했는지에 대한 전산상 기록을 유지하라는 취지는 아니라고 판단됨

관련 법령

영업·업무규제 >기타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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