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8187 비조치의견

오류 고객정보 삭제 및 잔고통지 정지를 위한 실무근거 요청

자본시장제도팀 · 2019-02-01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기조치(수용)

본문

요청 내용

□ (건의배경) 증권사가 고객에게 월간매매내역 등을 통지할 때 3회 이상 반송되는 경우 통지의무를 면제하고 있음

ㅇ 정책·감독당국에서는 i) 고객정보가 정확하지 않음이 인지되거나 ii) 고객이 기재한 연락처로 연락이 되지 않아 주소지를 파악하기 곤란한 경우 등에 대해서도

- 3회 이상 발송을 하는 등 합리적인 통지의무를 이행했다고 볼 수 있는 경우에 한해 조건부로 통지의무를 면제*하였으나

* 금투-금융소비자-20150002, 금투 메리츠-20150015

→ 증권사는 당국의 조건부 답변을 토대로 실무현장의 표준화된 업무절차를 마련하기 어려우므로 일반적으로 기존과 동일한 업무절차를 고수(3회 이상 발송)*

* 불확실한 실무근거로 고객 분쟁 or 검사 지적사항이 발생할 것을 우려

ㅇ 특히, 타인인 수령자는 증권사가 본인과 무관한 매매내역 등을 계속 통지하는 것에 큰 불편을 느끼고 지속적으로 민원을 제기하고 있으나

- 증권사는 매매내역 등을 보내지 않을 수 있는 실무 근거가 없어 타인인 수령자의 민원을 감수하면서 3회 이상 매매내역을 발송하여야 하는 상황

□ (건의사항) 증권사가 고객정보가 잘못된 것을 인지하는 경우 월간 매매내역 등의 통지업무를 즉시 정지하고

ㅇ 해당 정보(전화번호 등)를 삭제할 수 있는 구체적인 실무근거를 마련하여 주실 것을 건의드림

- 필요시 타인인 수령자와 통화내역 등을 녹취하여 통지업무 정지 및 정보삭제의 근거로 인정

※ (관련 법규 및 지도) 금융투자업규정 §4-37 등

판단 이유

□ ’15년 현장건의사항 답변과 관련하여, 합리적인 통지의무를 이행함을 조건*으로 월간매매내역 등의 통지의무가 면제되는 사항에 관한 구체적인 방법을 질의한 것으로 보이는 바,

* ‘고객 정보가 정확하지 않음이 인지되었고, 금융투자회사가 고객 통지를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했음이 명확한 경우’ 3회 이상 반송되지 않았더라도, 투자자 요구시 즉시 통지할 수 있도록 지점 등에 매매내역 등을 비치함으로써 통지의무 이행

ㅇ 금융투자회사와 투자자간 미리 합의된 방법에 관한 고객정보(연락처 등)가 바뀐 것이 확인되고, 금융투자회사가 보유한 그 이외의 고객 정보 등을 통해서도 투자자와 연락이 불가능한 경우,

- 추후 투자자 요구시 즉시 통지 가능하도록 지점 등에 매매내역 등을 비치함으로써 통지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해석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관련 법령

4. 영업·업무규제 >투자매매·중개>매매관리>고객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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