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8200
비조치의견
예금의 구속행위 간주규제 예외적용 가능 여부
금융위원회,자본시장정책관,자산운용과,금융감독원 · 2018-12-28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1. 투자자문회사 및 투자일임회사는 투자권유대행인에게 “투자자문계약ㆍ투자일임계약의 체결을 권유”하는 업무를 위탁할 수 있습니다. 2. 투자권유대행인은 둘 이상의 금융투자업자와 투자권유 위탁계약을 체결할 수 없습니다. 3. 운용전문인력 자격을 보유하고 있는 자가 투자권유대행인 업무를 하고자 하는 경우 먼저 판매인력교육 및 시험을 이수해야 합니다. 4. 금융투자업자에 소속된 임직원은 다른 금융투자업자와 투자권유대행 계약을 체결할 수 없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자산운용과 목정민 주무관(2156-9897)에게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본문
요청 내용
① 투자권유대행인이 투자자문사 및 투자일임사(이하 “투자자문사”)와의 위탁계약을 맺고 투자자에게 투자자문ㆍ일임계약의 체결을 권유하는 것이 가능한지 ② 투자권유대행인이 투자자문사와 투자권유 위탁계약시 하나의 회사와 계약해야 하는지 ③ 운용전문인력 자격이 있는 자는 별도의 판매인력시험을 보지 않고 교육만으로 투자권유대행인이 될 수 있는지 ④ 금융투자업자의 임직원이 다른 금융투자업자의 투자권유대행인을 겸업할 수 있는지 ※ 법원은 아래의 해석에 기속되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
판단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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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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