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8199 비조치의견

일부 은행 등 금융기관의 동전저금 등 교환 불편 해소

금융위원회 · 2019-01-02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불수용

본문

요청 내용

(건의배경) 고객(금융소비자)이 저금통 동전을 지폐로 교환하기 위해 금융기관을 방문했으나 특정요일·시간대에 재방문을 안내하는 등 동전교환이 번거롭고 까다로워 개선 필요

고객의 경험담에 따르면 동전교환을 위해 은행을 방문했으나 점심시간 이전에 가능하니 재방문 요구하거나, 다른 은행에서도 특정일에만 가능하거나 동전을 세는 기계 고장 또는 담당자 부재 등의 이유로 동전을 지폐로 교환하는 데 매우 번거로움

한국은행에서도 매년 주화 재유통을 위한 화폐 제조비 절감을 위해 ‘범국민 동전교환운동’을 실시하는 등 장려하지만 은행 등 금융기관의 비협조로 고객이 동전교환시 눈치보는 상황이 됨

은행 등 금융기관이 동전교환이 가능한 특정 일시를 안내하거나 홍보할 경우 고객이 무거운 동전꾸러미를 들고 은행 등을 재방문하는 불편이 개선될 것임

(건의사항) 아래 예시와 같이 동전교환업무를 개선할 필요

(예시 1) 고객이 금융기관을 방문하여 동전을 지폐로 교환하거나 수납하는 데 제한이 없도록 금융당국의 지도* 요청 * < 예시 > 동전교환 또는 입금 거절 안하기, 동전교환 요청시 통장개설 요구, 저액권 동전 입금 거부 안하기, 동전교환 요일제 및 시간제 운영 등

(예시 2) 동전교환 관련 대 국민 홍보(동전교환 창구 마련 및 포스터 부착, SMS안내 등)를 강화 ※ (관련법령 또는 지도) 예금거래기본약관 제4조

판단 이유

은행의 동전교환과 관련된 업무처리방법은 개별 은행의 자율적인 판단에 따라 운영되는 사항인 점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한국은행 홈페이지에서 동전 대량 수요처(한국은행 홈페이지-‘화폐’메뉴-‘주화수급정보센터’-‘대량수요처’)를 확인할 수 있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관련 법령

금융소비자보호>금융소비자보호 일반

연결

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이 문서에서는 조문·시행본까지 검증 완료된 연결을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아래 발행기관 원문에서 인용 법령과 기준 시점을 직접 대조하세요.

더 찾아보기

기관 원문

금융위원회에서 원문 열기 (새 창) →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용입니다.

다음 탐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