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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 은행 등 금융기관의 동전저금 등 교환 불편 해소

은행제도팀 · 2019-01-02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불수용

본문

요청 내용

□ (건의배경) 고객(금융소비자)이 저금통 동전을 지폐로 교환하기 위해 금융기관을 방문했으나 특정요일·시간대에 재방문을 안내하는 등 동전교환이 번거롭고 까다로워 개선 필요

ㅇ 고객의 경험담에 따르면 동전교환을 위해 은행을 방문했으나 점심시간 이전에 가능하니 재방문 요구하거나, 다른 은행에서도 특정일에만 가능하거나 동전을 세는 기계 고장 또는 담당자 부재 등의 이유로 동전을 지폐로 교환하는 데 매우 번거로움

ㅇ 한국은행에서도 매년 주화 재유통을 위한 화폐 제조비 절감을 위해 ‘범국민 동전교환운동’을 실시하는 등 장려하지만 은행 등 금융기관의 비협조로 고객이 동전교환시 눈치보는 상황이 됨

ㅇ 은행 등 금융기관이 동전교환이 가능한 특정 일시를 안내하거나 홍보할 경우 고객이 무거운 동전꾸러미를 들고 은행 등을 재방문하는 불편이 개선될 것임

□ (건의사항) 아래 예시와 같이 동전교환업무를 개선할 필요

ㅇ (예시 1) 고객이 금융기관을 방문하여 동전을 지폐로 교환하거나 수납하는 데 제한이 없도록 금융당국의 지도* 요청

* < 예시 > 동전교환 또는 입금 거절 안하기, 동전교환 요청시 통장개설 요구, 저액권 동전 입금 거부 안하기, 동전교환 요일제 및 시간제 운영 등

ㅇ (예시 2) 동전교환 관련 대 국민 홍보(동전교환 창구 마련 및 포스터 부착, SMS안내 등)를 강화

※ (관련법령 또는 지도) 예금거래기본약관 제4조

판단 이유

□ 은행의 동전교환과 관련된 업무처리방법은 개별 은행의 자율적인 판단에 따라 운영되는 사항인 점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ㅇ 참고로, 한국은행 홈페이지에서 동전 대량 수요처(한국은행 홈페이지-‘화폐’메뉴-‘주화수급정보센터’-‘대량수요처’)를 확인할 수 있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관련 법령

9. 금융소비자보호>금융소비자보호 일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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