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8253
비조치의견
신탁업자의 자사 매매중개를 통한 중개행위 허용
자산운용과 · 2018-11-13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불수용
본문
요청 내용
□ (건의배경) 자본시장법 시행령은 신탁업자가 신탁재산과 제3자간 중개매매하는 것을 허용*하고 있으나
* 자본시장법 시행령 §109①4마
ㅇ 금융투자업규정에서는 중개매매가 허용된 주체에 신탁업자가 누락*되어 있음
* 금융투자업규정 §4-91①
ㅇ 신탁업과 유사한 일임업의 경우 이해관계인이 아닌 일임업자를 통한 제3자간의 매매중개를 허용함에도 불구하고
- 신탁업에 대해서는 신탁업자를 통한 매매중개를 허용하지 않고 있어 유사한 금융상품간의 규제차익(손실) 발생 가능
ㅇ 과도한 수수료를 징구하거나, 정직하지 않는 가격으로 거래할 개연성은 모든 금융투자회사에 적용되는 일반적인 우려이므로
- 신탁업자에 한해서만 위와 관련한 규제를 추가 적용하는 것은 불합리*
* 旣건의 : 금투-한화-20150004
□ (건의사항) 신탁업자가 신탁재산과 제3자간의 중개매매를 할 수 있도록 개선하여 주실 것을 건의드림
※ (관련 법규 및 지도) 자본시장법 시행령 §109①4마, 금융투자업규정 §4-91①
판단 이유
□ 투자자가 계좌의 소유자인 일임재산과 달리 신탁재산의 경우 신탁업자 자신이 계좌의 소유자이므로, 신탁업자의 중개매매를 허용할 경우 신탁업자가 신탁재산으로부터 과도한 수수료를 징구하는 등 투자자와의 이해상충발생 개연성이 있어 허용하고 있지 아니함을 알려드립니다.
관련 법령
4. 영업·업무규제 >신탁>신탁제도 일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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