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8252
비조치의견
신탁업자의 고유계정대 운용 허용
자산운용과 · 2018-11-13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불수용
본문
요청 내용
□ (건의배경) 신탁업을 영위하는 증권사는 인가조건에 따라 신탁재산에 속하는 금전을 당해 신탁업자의 고유계정에 대여하는 방법으로 운용할 수 없음
ㅇ 신탁상품을 제공하는 은행, 보험, 증권사 중 증권사에 대해서만 추가적인 규제를 적용하는 것은 불합리하며
- 부실채권 등에 대한 우려는 별도의 건전성 규제 등을 통해 해소할 수 있으리라 사료됨
□ (건의사항) 증권 신탁업자가 신탁재산을 고유재산에 대한 일시적인 자금대여 방식으로 운용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대신
ㅇ 그와 관련한 별도의 건전성 규제 등을 마련하여 주실 것을 건의드림
※ (관련 법규 및 지도) 금융투자업규정 §4-87
판단 이유
□ ‘05년 증권회사에 대해 최초로 신탁업 인가를 허용하면서 금융투자업자의 업무영역에 해당하지 않는 ’대출방법의 운용‘을 제한하는 것을 인가조건으로 부여한 점을 감안할 때, 대출의 방법으로 신탁재산을 운용하는 것을 허용하는 것은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관련 법령
4. 영업·업무규제 >신탁>신탁제도 일반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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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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