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8255
비조치의견
신탁재산의 자전거래 관련 불가피성 요건 완화
자산운용과 · 2018-11-13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수용
본문
요청 내용
□ (건의배경) 신탁 Vehicle(투자신탁)을 주로 활용하는 집합투자업의 경우 투자자와 이해상충의 문제가 없다면 펀드간 자전거래가 가능하도록 ‘불가피성’ 관련 요건이 삭제된 바 있음*
* 금융투자업규정 §4-59 개정(’15.10.12)
ㅇ 거래규모가 큰 채권의 경우 집합투자업자가 펀드별로 분할 매각할 때 고객의 자산에 손실이 발생할 수 있었으나
- 자전거래 요건이 합리화 되어 펀드수익률 제고에 기여하게 됨
ㅇ 신탁업자의 경우 집합투자업에 적용되었던 ‘불가피성’ 요건이 아직 적용되고 있으므로
- 거래규모가 큰 채권을 투자자에게 불리한 조건으로 장외에서 손실을 보면서 매각하여야 하는 문제가 지속되고 있음
□ (건의사항) 신탁업도 집합투자업과 동일하게 자전거래 관련 ‘불가피성’ 요건을 삭제하여 주실 것을 건의드림
※ (관련 법규 및 지도) 금융투자업규정 §4-90①1
판단 이유
□ 신탁의 자전거래 요건을 합리적으로 조정하는 방안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관련 법령
4. 영업·업무규제 >신탁>신탁제도 일반
연결
매칭된 조문이 없습니다.
더 찾아보기
기관 원문
자산운용과에서 원문 열기 (새 창)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