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8255 비조치의견

신탁재산의 자전거래 관련 불가피성 요건 완화

금융위원회 · 2018-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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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원문 발췌

수용

본문

요청 내용

(건의배경) 신탁 Vehicle(투자신탁)을 주로 활용하는 집합투자업의 경우 투자자와 이해상충의 문제가 없다면 펀드간 자전거래가 가능하도록 ‘불가피성’ 관련 요건이 삭제된 바 있음* * 금융투자업규정 §4-59 개정(’15.10.12)

거래규모가 큰 채권의 경우 집합투자업자가 펀드별로 분할 매각할 때 고객의 자산에 손실이 발생할 수 있었으나 - 자전거래 요건이 합리화 되어 펀드수익률 제고에 기여하게 됨

신탁업자의 경우 집합투자업에 적용되었던 ‘불가피성’ 요건이 아직 적용되고 있으므로 - 거래규모가 큰 채권을 투자자에게 불리한 조건으로 장외에서 손실을 보면서 매각하여야 하는 문제가 지속되고 있음

(건의사항) 신탁업도 집합투자업과 동일하게 자전거래 관련 ‘불가피성’ 요건을 삭제하여 주실 것을 건의드림 ※ (관련 법규 및 지도) 금융투자업규정 §4-90①1

판단 이유

신탁의 자전거래 요건을 합리적으로 조정하는 방안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관련 법령

영업·업무규제 >신탁>신탁제도 일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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