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대출 취급시 차주 등 소재지 주간조합의 선정기준 개선
상시감시팀 · 2018-11-12
회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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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청 내용
□ (건의배경) 농협 여신업무방법서 제2편제2장제7절에 따라 농협간 공동대출 취급 시 주간조합의 소재지 등 제한 요건으로 해당 대출의 적시성 저하 등 대출 추진에 애로가 있어 개선이 필요
ㅇ 농협간 공동대출* 취급시 주간조합은 채무자의 주소, 거소, 또는 담보물이 속한 시군구 소재지내 조합으로 하도록 규정하는 바, 주간조합의 역할이 미흡하면 대출 추진에 많은 애로 발생
* 동일 채무자, 동일 담보물건에 대하여 2개 이상의 조합(농·축협, 신협, 수협, 산림조합 및 은행<수협중앙회 신용사업부문 포함>)이 동일 순위로 근저당권(부동산담보신탁수익권증서 포함)을 설정하고 취급하는 대출
ㅇ 차주와 담보물 등을 잘 알고 대출을 섭외한 조합이 물건심사* 등 전반적 사항을 검토했더라도 소재지 조항으로 주간조합**이 될 수 없으면 인근 조합을 섭외하는 불필요한 상황이 발생
* 대출가능 금액, 대출조건(이자, 기간, 중도상환수수료 등), 채무자 신용상태 등 파악, 담보물 평가 등
** 주간조합은 공동대출 추진, 참여조합 모집 및 대출사후관리 업무 등을 주간하여 수행하는 조합을 말하고, 참여조합은 주간조합 외 공동대출 취급에 참여하는 조합을 말함
ㅇ 즉 채무자의 주소, 거소, 담보물이 특정 광역시에 소재하는 경우 연접 시·군 소재 농협이 대출심사와 사후관리 적격임에도 해당 광역시 소재 농협을 주간조합으로 하는 애로 및 모순*이 있음
* 채무자의 주소, 거소, 담보물이 과천(경기 남부)인 경우 경기도 소재 농협이 주간조합을 해야 하는 바 과천과 거리가 인접한 서울 남부지역 농협은 타 권역으로 규정상 주간조합을 할 수 없는 데 비하여, 포천·가평 등 원거리 소재 경기 북부 농협은 동일 권역으로써 주간조합이 가능함
ㅇ 따라서 적격 능력을 갖춘 주간조합 선정에 추가시간이 소요되어 대출의 적시성 및 채무자로부터의 신뢰성 저하가 되고 있어 주간조합의 소재지 요건에 대한 기준*을 개선할 필요
□ (건의사항) 아래 예시를 참고하여 농협간 공동대출을 취급하는 경우 주간조합 선정 기준을 개선하도록 조치
ㅇ (예시 1) 물건지 연접 시·군 소재농협도 공동대출의 주간조합으로서 대출취급이 가능토록 권역외 대출 취급기준을 개선
ㅇ (예시 2) 단순히 행정상 권역으로 제한하기보다, 실제 대출취급 및 사후관리 등이 실무적으로 용이한 농축협이 주간조합을 할 수 있도록 예외규정 도입
※ (관련법령 또는 지도) 농협 여신업무방법서 제2편제2장제7절제1조
판단 이유
현재 농협 여신업무방법서에서 공동대출 주간조합 자격요건을 채무자의 주소,거소, 담보물이 속한 시,군,구 소재지 내 조합으로 한정한 것은 지역 사정을 잘 고 있어 채권 사후 관리에 강점이 있는 조합이 공동대출의 주간조합이 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공동대출의 무분별한 취급에 따른 건전성 악화를 방지하고 리스크 관리를 강화하기 위한 것임
또한, 우량조합*은 시.군.구 소재지를 포함하는 해당 특별(광역)시.도 소재지 내의 채무자의 주소 거소 또는 담보물이 속하는 공동대출의 주간조합이 될 수 있도록 하고 있는 등 주간조합 자격 요건을 완화하고 있음
* 가. 9개 도지역(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은 직전분기말 상호금융대출 1,500억원 초과 조합
나. 7개 시지역(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은 직전분기말 상호금융 대출 2천억원 조합
다. 직전분기말 순자본비율 10% 초과 조합
관련 법령
4. 영업·업무규제 >여신>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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