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8256 비조치의견

공동대출 취급시 차주 등 소재지 주간조합의 선정기준 개선

금융위원회 · 2018-11-12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불수용

본문

요청 내용

(건의배경) 농협 여신업무방법서 제2편제2장제7절에 따라 농협간 공동대출 취급 시 주간조합의 소재지 등 제한 요건으로 해당 대출의 적시성 저하 등 대출 추진에 애로가 있어 개선이 필요

농협간 공동대출* 취급시 주간조합은 채무자의 주소, 거소, 또는 담보물이 속한 시군구 소재지내 조합으로 하도록 규정하는 바, 주간조합의 역할이 미흡하면 대출 추진에 많은 애로 발생 * 동일 채무자, 동일 담보물건에 대하여 2개 이상의 조합(농·축협, 신협, 수협, 산림조합 및 은행<수협중앙회 신용사업부문 포함>)이 동일 순위로 근저당권(부동산담보신탁수익권증서 포함)을 설정하고 취급하는 대출

차주와 담보물 등을 잘 알고 대출을 섭외한 조합이 물건심사* 등 전반적 사항을 검토했더라도 소재지 조항으로 주간조합**이 될 수 없으면 인근 조합을 섭외하는 불필요한 상황이 발생 * 대출가능 금액, 대출조건(이자, 기간, 중도상환수수료 등), 채무자 신용상태 등 파악, 담보물 평가 등 ** 주간조합은 공동대출 추진, 참여조합 모집 및 대출사후관리 업무 등을 주간하여 수행하는 조합을 말하고, 참여조합은 주간조합 외 공동대출 취급에 참여하는 조합을 말함

즉 채무자의 주소, 거소, 담보물이 특정 광역시에 소재하는 경우 연접 시·군 소재 농협이 대출심사와 사후관리 적격임에도 해당 광역시 소재 농협을 주간조합으로 하는 애로 및 모순*이 있음 * 채무자의 주소, 거소, 담보물이 과천(경기 남부)인 경우 경기도 소재 농협이 주간조합을 해야 하는 바 과천과 거리가 인접한 서울 남부지역 농협은 타 권역으로 규정상 주간조합을 할 수 없는 데 비하여, 포천·가평 등 원거리 소재 경기 북부 농협은 동일 권역으로써 주간조합이 가능함

따라서 적격 능력을 갖춘 주간조합 선정에 추가시간이 소요되어 대출의 적시성 및 채무자로부터의 신뢰성 저하가 되고 있어 주간조합의 소재지 요건에 대한 기준*을 개선할 필요

(건의사항) 아래 예시를 참고하여 농협간 공동대출을 취급하는 경우 주간조합 선정 기준을 개선하도록 조치

(예시 1) 물건지 연접 시·군 소재농협도 공동대출의 주간조합으로서 대출취급이 가능토록 권역외 대출 취급기준을 개선

(예시 2) 단순히 행정상 권역으로 제한하기보다, 실제 대출취급 및 사후관리 등이 실무적으로 용이한 농축협이 주간조합을 할 수 있도록 예외규정 도입 ※ (관련법령 또는 지도) 농협 여신업무방법서 제2편제2장제7절제1조

판단 이유

현재 농협 여신업무방법서에서 공동대출 주간조합 자격요건을 채무자의 주소,거소, 담보물이 속한 시,군,구 소재지 내 조합으로 한정한 것은 지역 사정을 잘 고 있어 채권 사후 관리에 강점이 있는 조합이 공동대출의 주간조합이 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공동대출의 무분별한 취급에 따른 건전성 악화를 방지하고 리스크 관리를 강화하기 위한 것임

또한, 우량조합*은 시.군.구 소재지를 포함하는 해당 특별(광역)시.도 소재지 내의 채무자의 주소 거소 또는 담보물이 속하는 공동대출의 주간조합이 될 수 있도록 하고 있는 등 주간조합 자격 요건을 완화하고 있음

* 가. 9개 도지역(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은 직전분기말 상호금융대출 1,500억원 초과 조합

7개 시지역(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은 직전분기말 상호금융 대출 2천억원 조합

직전분기말 순자본비율 10% 초과 조합

관련 법령

영업·업무규제 >여신>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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