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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청 내용
□(건의배경) 최근 국내 기관 및 일반인의 해외 부동산 등에 대한 대체투자 수요가 꾸준하게 증가*하고 있음 * 해외 부동산펀드 규모(순자산) : 4.5조원(’12년말) → 31조원(’17년말)
ㅇ글로벌 부동산 시장에서 국내 자산운용사가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우수한 투자대상 물건(부동산)을 경쟁국보다 신속하게 선점하여 투자하는 역량이 중요함
ㅇ금융기관의 해외진출에 관한 규정(이하’해외진출규정‘)은 경영참여의 목적이 없는 재무적 투자자(FI)인 펀드에 대해서도 전략적 투자자(SI)와 동일한 기준의 사전신고 의무를 부과* * 사전신고 대상 : 경영참여의 목적이 있거나 투자대상 자산의 10% 이상을 취득하는 경우(해외진출규정 §7)
ㅇ또한, 역외금융회사에 대한 최초 투자시 추후 Capital Call 방식에 의한 추가 투자규모를 함께 신고하였다 하더라도 - 해당 추가 투자가 실제로 이루어질 때 그에 대해 별도로 신고하지 않았다면 신고의무 위반으로 간주되어 실무담당자가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음
□(건의사항) 1안) 펀드가 재무적 목적(FI)으로 역외펀드에 투자하는 경우 해외직접투자 신고의무 대상에서 배제 * 다만, 펀드가 해외 LLC 또는 리츠 등의 Vehicle에 투자하는 경우 신고의무 대상에 포함 2안) 펀드가 역외펀드에 대한 투자를 최초로 신고할 때 미리 계획되어 있는 투자방식(Capital Call)과 총투자 상한에 대한 요건을 신고대상에 포함하고 → 해당 투자방식과 상한을 지키는 범위에 한해서는 해외직접투자 신고의무 대상에서 배제하거나, 사후보고대상으로 변경하여 주실 것을 건의드림 ※ (관련 법규 및 지도) 금융기관의 해외진출에 관한 규정 §7
판단 이유
동 사안은 외국환거래법령을 담당하는 기재부(국제금융국) 소관으로 건의과제를 기재부로 전달하고 검토요청하였으나, '18.9.27일 발표된 「혁신성장과 수요자 중심 외환제도·감독체계 개선방안」에 반영되지 않았음을 알려드립니다.
관련 법령
연결
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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