펀드의 해외투자 관련 신고의무 완화
국제협력팀 · 2018-10-18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불수용
본문
요청 내용
□ (건의배경) 최근 국내 기관 및 일반인의 해외 부동산 등에 대한 대체투자 수요가 꾸준하게 증가*하고 있음
* 해외 부동산펀드 규모(순자산) : 4.5조원(’12년말) → 31조원(’17년말)
ㅇ 글로벌 부동산 시장에서 국내 자산운용사가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우수한 투자대상 물건(부동산)을 경쟁국보다 신속하게 선점하여 투자하는 역량이 중요함
ㅇ 금융기관의 해외진출에 관한 규정(이하 ’해외진출규정‘)은 경영참여의 목적이 없는 재무적 투자자(FI)인 펀드에 대해서도 전략적 투자자(SI)와 동일한 기준의 사전신고 의무를 부과*
* 사전신고 대상 : 경영참여의 목적이 있거나 투자대상 자산의 10% 이상을 취득하는 경우(해외진출규정 §7)
ㅇ 또한, 역외금융회사에 대한 최초 투자시 추후 Capital Call 방식에 의한 추가 투자규모를 함께 신고하였다 하더라도
- 해당 추가 투자가 실제로 이루어질 때 그에 대해 별도로 신고하지 않았다면 신고의무 위반으로 간주되어 실무담당자가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음
□ (건의사항)
1안) 펀드가 재무적 목적(FI)으로 역외펀드에 투자하는 경우 해외직접투자 신고의무 대상에서 배제
* 다만, 펀드가 해외 LLC 또는 리츠 등의 Vehicle에 투자하는 경우 신고의무 대상에 포함
2안) 펀드가 역외펀드에 대한 투자를 최초로 신고할 때 미리 계획되어 있는 투자방식(Capital Call)과 총투자 상한에 대한 요건을 신고대상에 포함하고
→ 해당 투자방식과 상한을 지키는 범위에 한해서는 해외직접투자 신고의무 대상에서 배제하거나, 사후보고대상으로 변경하여 주실 것을 건의드림
※ (관련 법규 및 지도) 금융기관의 해외진출에 관한 규정 §7
판단 이유
동 사안은 외국환거래법령을 담당하는 기재부(국제금융국) 소관으로 건의과제를 기재부로 전달하고 검토요청하였으나, '18.9.27일 발표된 「혁신성장과 수요자 중심 외환제도·감독체계 개선방안」에 반영되지 않았음을 알려드립니다.
관련 법령
13. 자본시장·회계>증권시장등>해외투자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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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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