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기업에 대한 신용카드 우대수수료 적용 요청
금융위원회 · 2018-10-18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불수용
본문
요청 내용
(건의배경) 사회적기업은 사회적 가치를 우선적으로 추구하기 위해 설립되며 엄격한 요건*과 절차를 거쳐 관련기관을 통해 그 적합성을 인증받아야 함 * 근로자와 서비스수혜자가 의사결정 참여(정관 명시), 배분가능한 이윤의 3분의2 이상을 취약계층 채용 등 사회적 목적을 위해 사용 등
사회적기업은 일반 기업과 달리 수익의 대부분(2/3 이상)을 사회적 활동*을 위해 재투자하여야 하므로(사회적기업법 §8?7) * 例) 취약계층 신규고용, 지역별 요양서비스 확대, 주거환경 개선, 결식아동 도시락 제공 등 - 수익이 커지는 만큼 점포를 추가 개설하거나 직원을 신규로 고용하여 지역사회에 대한 본연의 서비스를 확대해 나가야 함
여전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신용카드 수수료 체계가 개편되어영세가맹점에 해당하지 않는 사회적기업에 대해서는 일반 기업과 동일한 수수료 체계가 적용되고 있음 - 영리 목적의 일반 기업은 매출액이 증가한다면 수수료 비용이 늘어나더라도 기대수익에 큰 영향이 없는 반면 → 사회적기업은 지역사회에 대한 서비스(매출액)가 확대되어 신용카드 수수료가 높아진다면 사회적 활동을 위한 추가 재원을 확보하기 어려워지게 됨
또한, 사회적기업은 사회적 활동을 위해 법인 주소지 이외에 지역별 거점(점포*)을 두고 각 거점의 수익을 해당 지역의 나눔사업 등을 위해 다시 사용(배분사업비**)하는 특성이 있으므로 * 당사의 전국 점포 현황 : 110개(’18年) ** 당사는 현재까지 440억원 이상(누적)을 각 지역별 배분사업비로 사용 - 일반 기업과 동일하게 모든 점포의 매출을 단순 합산하여 대형 가맹점으로 분류하는 것은 불합리함
당사의 경우 개정된 여전법 시행령의 시행(’16.4月) 이후 대형 가맹점으로 분류되어 신용카드 수수료로 지출해야 하는 비용이 연간 10~25% 상승하고 있으며 - 이로인해 각 지역별 점포에서 나눔사업 등을 위해 쓰여야 하는 배분사업비가 연간 2~5% 수준으로 감소하고 있는 추세
(건의사항) 사회적기업의 사회적 활동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사회적기업을 다음과 같이 신용카드 우대수수료의 적용대상으로 인정하여 주실 것을 건의드림
사회적기업으로 인증될 경우 영세가맹점과 동일한 우대수수료 적용(여전법 시행령 §6의13 ?)
사회적기업의 점포는 대형가맹점 분류를 위한 점포별 매출액 합산대상에서 배제하고 각 점포별로 매출액과 수수료를 개별 산정(여전법 시행령 §6의14 ?) ※ (관련 법규 및 지도) 여전법 시행령 §6의13 ? 및 §6의14 ? 등
판단 이유
가맹점 매출규모 외에 사회적기업에 대해서도 우대수수료율을 적용하기 위해서는 여전법 개정 등이 필요하며,
카드수수료는 결제서비스의 대가로서 거래 후 발생하는 기업수익의 공적 활용 여부를 수수료우대 근거로 삼는 것은 불합리한 부분이 있고, 가맹점간 형평성 문제 소지가 있으므로 신중히 접근할 필요가 있습니다.
참고로, 사회적기업 육성법(§11조)상 국가·지자체는 사회적기업의 설립·운영에 필요한 시설비 등을 지원하거나 융자할 수 있으며
사회서비스 제공형 사회적기업에 대해서는 운영경비 등을 고용부장관이 정부예산으로 직접 지원 가능(사회적기업 육성법 §14조)함을 알려드립니다.
관련 법령
영업·업무규제 >신용카드·체크카드>가맹점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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