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8374 비조치의견

사회적기업에 대한 신용카드 우대수수료 적용 요청

중소금융과 · 2018-10-18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불수용

본문

요청 내용

□ (건의배경) 사회적기업은 사회적 가치를 우선적으로 추구하기 위해 설립되며 엄격한 요건*과 절차를 거쳐 관련기관을 통해 그 적합성을 인증받아야 함

* 근로자와 서비스수혜자가 의사결정 참여(정관 명시), 배분가능한 이윤의 3분의2 이상을 취약계층 채용 등 사회적 목적을 위해 사용 등

ㅇ 사회적기업은 일반 기업과 달리 수익의 대부분(2/3 이상)을 사회적 활동*을 위해 재투자하여야 하므로(사회적기업법 §8?7)

* 例) 취약계층 신규고용, 지역별 요양서비스 확대, 주거환경 개선, 결식아동 도시락 제공 등

- 수익이 커지는 만큼 점포를 추가 개설하거나 직원을 신규로 고용하여 지역사회에 대한 본연의 서비스를 확대해 나가야 함

ㅇ 여전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신용카드 수수료 체계가 개편되어영세가맹점에 해당하지 않는 사회적기업에 대해서는 일반 기업과 동일한 수수료 체계가 적용되고 있음

- 영리 목적의 일반 기업은 매출액이 증가한다면 수수료 비용이 늘어나더라도 기대수익에 큰 영향이 없는 반면

→ 사회적기업은 지역사회에 대한 서비스(매출액)가 확대되어 신용카드 수수료가 높아진다면 사회적 활동을 위한 추가 재원을 확보하기 어려워지게 됨

ㅇ 또한, 사회적기업은 사회적 활동을 위해 법인 주소지 이외에 지역별 거점(점포*)을 두고 각 거점의 수익을 해당 지역의 나눔사업 등을 위해 다시 사용(배분사업비**)하는 특성이 있으므로

* 당사의 전국 점포 현황 : 110개(’18年)

** 당사는 현재까지 440억원 이상(누적)을 각 지역별 배분사업비로 사용

- 일반 기업과 동일하게 모든 점포의 매출을 단순 합산하여 대형 가맹점으로 분류하는 것은 불합리함

ㅇ 당사의 경우 개정된 여전법 시행령의 시행(’16.4月) 이후 대형 가맹점으로 분류되어 신용카드 수수료로 지출해야 하는 비용이 연간 10~25% 상승하고 있으며

- 이로인해 각 지역별 점포에서 나눔사업 등을 위해 쓰여야 하는 배분사업비가 연간 2~5% 수준으로 감소하고 있는 추세

□ (건의사항) 사회적기업의 사회적 활동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사회적기업을 다음과 같이 신용카드 우대수수료의 적용대상으로 인정하여 주실 것을 건의드림

① 사회적기업으로 인증될 경우 영세가맹점과 동일한 우대수수료 적용(여전법 시행령 §6의13 ?)

② 사회적기업의 점포는 대형가맹점 분류를 위한 점포별 매출액 합산대상에서 배제하고 각 점포별로 매출액과 수수료를 개별 산정(여전법 시행령 §6의14 ?)

※ (관련 법규 및 지도) 여전법 시행령 §6의13 ? 및 §6의14 ? 등

판단 이유

□ 가맹점 매출규모 외에 사회적기업에 대해서도 우대수수료율을 적용하기 위해서는 여전법 개정 등이 필요하며,

ㅇ 카드수수료는 결제서비스의 대가로서 거래 후 발생하는 기업수익의 공적 활용 여부를 수수료우대 근거로 삼는 것은 불합리한 부분이 있고, 가맹점간 형평성 문제 소지가 있으므로 신중히 접근할 필요가 있습니다.

□ 참고로, 사회적기업 육성법(§11조)상 국가·지자체는 사회적기업의 설립·운영에 필요한 시설비 등을 지원하거나 융자할 수 있으며

ㅇ 사회서비스 제공형 사회적기업에 대해서는 운영경비 등을 고용부장관이 정부예산으로 직접 지원 가능(사회적기업 육성법 §14조)함을 알려드립니다.

관련 법령

4. 영업·업무규제 >신용카드·체크카드>가맹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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