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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청 내용
□(건의배경) 유가증권시장과 코스피시장의 호가체계가 상이하여 코스닥시장의 주가 변동성이 확대되는 한편, 투자자의 혼란도 함께 우려되는 상황
ㅇ코스탁시장에서 10만원 이상의 고가주를 거래할 때 적용되는 호가가격단위는 100원에 불과하나, - 유가증권시장은 고가주에 대한 호가가격단위로 10만원 이상 500원, 50만원 이상 1,000원을 적용
□(건의사항) 유가증권시장과 코스닥시장의 호가가격단위를 동일하게 변경 ※ (관련 법규 및 지도) 코스닥시장 업무규정 시행세칙 §18 등
판단 이유
□향후, 코스닥 시장에 10만원 이상의 주식이 늘어나는 등 시장여건이 변화되면 투자자 혼란이 가중될 것으로 판단되며 제안하신 취지에 공감함
□다만, 단기간에 호가단위를 변경하는 경우에 투자자 혼란이 가중될 우려가 있으며, 시스템개편에 시간이 소요되는 점 등을 감안하여 장기적으로 변경을 추진하겠음
관련 법령
연결
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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