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8413 비조치의견

코스닥시장 호가단위 개선

자본시장과 · 2018-10-18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수용

본문

요청 내용

□ (건의배경) 유가증권시장과 코스피시장의 호가체계가 상이하여 코스닥시장의 주가 변동성이 확대되는 한편, 투자자의 혼란도 함께 우려되는 상황

ㅇ 코스탁시장에서 10만원 이상의 고가주를 거래할 때 적용되는 호가가격단위는 100원에 불과하나,

- 유가증권시장은 고가주에 대한 호가가격단위로 10만원 이상 500원, 50만원 이상 1,000원을 적용

□ (건의사항) 유가증권시장과 코스닥시장의 호가가격단위를 동일하게 변경

※ (관련 법규 및 지도) 코스닥시장 업무규정 시행세칙 §18 등

판단 이유

□ 향후, 코스닥 시장에 10만원 이상의 주식이 늘어나는 등 시장여건이 변화되면 투자자 혼란이 가중될 것으로 판단되며 제안하신 취지에 공감함

□ 다만, 단기간에 호가단위를 변경하는 경우에 투자자 혼란이 가중될 우려가 있으며, 시스템개편에 시간이 소요되는 점 등을 감안하여 장기적으로 변경을 추진하겠음

관련 법령

13. 자본시장·회계>증권시장등>주식시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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