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8412 비조치의견

금융투자업 인가 법규 해석 관련 건의

자본시장과 · 2018-10-18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불수용

본문

요청 내용

□ (건의배경) 외국계 증권사의 경우 경영수지 개선과 업무영역 확대를 위해 다양한 신규사업을 발굴하려 하는 中

ㅇ 당사는 펀드 중개영업을 새로 영위하기 위해 변경인가를 신청하기 위하여

- 旣 인가업무인 투자중개업의 인가조건을 취소하려고 하고 있으나, 전문인력 요건 등에 대한 법규해석에 어려움이 있음

□ (건의사항)

① 투자매매업과 투자중개업의 인가를 받은 상태에서 변경신청하고자 하는 업무가 투자중개업에 국한되는 경우 전문인력 요건* 심사시 투자매매업의 전문인력 요건은 제외하고 투자중개업의 전문인력 요건만 적용하도록 해석하여 주기 바람

* 인력·물적설비·사업계획·이해상충방지체계에 관한 요건(금융투자업규정 별표2)

1. 인력에 관한 요건

라. 투자매매업 및 투자중개업 : 인가단위별로 다음의 전문인력을 갖출 것

사. 금융투자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는 라목, 마목 또는 바목의 인력 외에 다음의 전문인력을 갖출 것

② 투자중개업 변경인가 심사시 조사분석전문인력은 1인이 필요하나 글로벌그룹차원에서 조사분석전문인력을 특정 국가(홍콩 등)에 모아 분석업무를 하게 될 경우 타국에서 근무하더라도 요건을 갖춘 것으로 해석하여 주기 바람

③ 금융투자회사의 규모에 따라 전문인력 요건을 차별화*하여 적용하여 주기 바람

*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24조 제2항에서는 자산총액 5조원 미만의 금융투자회사의 경우 위험관리 및 준법감시 업무의 겸직을 허용하고 있음

※ (관련 법규 및 지도) 자본시장법 §13, 금융투자업규정 별표2 등

판단 이유

□ 금융투자업규정 개정(’17.3.22일)의 취지는 금융투자업자가 갖추어야 할 전문성 확보를 위해 신규업무 인가를 신청할 경우 기존에 받은 인가의 인적요건도 충족해야하고, 신규업무인가기준을 충족해야 하는 것인 만큼 인적요건을 완화하거나 회사 규모별로 차별화하는 것은 곤란

관련 법령

1. 설립·퇴출 합병 등>인허가·등록등 요건

연결

관련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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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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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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