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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청 내용
□(건의배경) 외국계 증권사의 경우 경영수지 개선과 업무영역 확대를 위해 다양한 신규사업을 발굴하려 하는 中
ㅇ당사는 펀드 중개영업을 새로 영위하기 위해 변경인가를 신청하기 위하여 - 旣 인가업무인 투자중개업의 인가조건을 취소하려고 하고 있으나, 전문인력 요건 등에 대한 법규해석에 어려움이 있음
①투자매매업과 투자중개업의 인가를 받은 상태에서 변경신청하고자 하는 업무가 투자중개업에 국한되는 경우 전문인력 요건* 심사시 투자매매업의 전문인력 요건은 제외하고 투자중개업의 전문인력 요건만 적용하도록 해석하여 주기 바람 * 인력·물적설비·사업계획·이해상충방지체계에 관한 요건(금융투자업규정 별표2)
라.투자매매업 및 투자중개업 : 인가단위별로 다음의 전문인력을 갖출 것
사.금융투자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는 라목, 마목 또는 바목의 인력 외에 다음의 전문인력을 갖출 것
②투자중개업 변경인가 심사시 조사분석전문인력은 1인이 필요하나 글로벌그룹차원에서 조사분석전문인력을 특정 국가(홍콩 등)에 모아 분석업무를 하게 될 경우 타국에서 근무하더라도 요건을 갖춘 것으로 해석하여 주기 바람
③금융투자회사의 규모에 따라 전문인력 요건을 차별화*하여 적용하여 주기 바람 *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24조 제2항에서는 자산총액 5조원 미만의 금융투자회사의 경우 위험관리 및 준법감시 업무의 겸직을 허용하고 있음 ※ (관련 법규 및 지도) 자본시장법 §13, 금융투자업규정 별표2 등
판단 이유
□금융투자업규정 개정(’17.3.22일)의 취지는 금융투자업자가 갖추어야 할 전문성 확보를 위해 신규업무 인가를 신청할 경우 기존에 받은 인가의 인적요건도 충족해야하고, 신규업무인가기준을 충족해야 하는 것인 만큼 인적요건을 완화하거나 회사 규모별로 차별화하는 것은 곤란
관련 법령
연결
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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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24조문서 기준 시행본 · 시행 2017-10-19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24조 제2항문서 기준 시행본 · 시행 2017-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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