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8415 비조치의견

운용사·사무관리사의 예탁원 담보관리시스템 접속 허용

자본시장과 · 2018-10-18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수용

본문

요청 내용

□ (건의배경) 2013년 이후 거래소는 스왑 등 장외파생상품을 편입하는 합성ETF를 상장(총 50개)한 바 있음

ㅇ 스왑거래를 활용하는 합성ETF의 특성에 따라 관련 운용사 및 사무관리사는 장외파생상품계약과 관련한 담보설정시 담보자산에 대한 관리체계*를 갖추어야 함

* 유동성, 시가평가의 용이성 등 담보자산요건, 담보비율, 담보의 정산 등 담보자산의 관리방법, 담보자산의 보관 및 평가

ㅇ 당사가 사무관리업무를 수탁한 KB자산운용의 합성ETF 2종목*은 거래소의 상장심사를 통과(2017.3月)하고 현재 정상 거래중

* KBSTAR 미국장기구채선물 레버리지 증권 상장지수 투자신탁

KBSTAR 미국장기국채선물 인버스2X 증권 상장지수 투자신탁

- 거래소는 상장당시 KB자산운용과 당사의 담보관리체계가 예탁원에 담보를 보관(‘일반질권’ 방식)하고, 운용사가 사무관리시스템을 사용하여 산정한 담보비율에 따라 일일정산하는 것은

→ 상장규정이 요구하는 담보관리체계(담보의 제3자보관, 담보비율의 일일공시 및 담보의 추가납입관리)에 부합하는 것으로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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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 ‘일반질권’ 방식은 예탁원 담보시스템에서 제공되는 정산구분(일반질권, 일일정산) 중 하나로 장외파생상품거래를 하는 대다수의 펀드가 사용하는 방식이며

ㅇ 당사는 상장당시 예탁원 담보관리시스템을 통한 합성ETF일일정산(담보비율계산) 체계* 도입을 위해 예탁원에 해당 시스템에 대한 접속을 요청하였으나

- 예탁원이 이를 불허하여 ‘일반질권’방식을 선택

* 예탁원 담보시스템을 통한 합성ETF일일정산(담보비율계산)체계란 예탁원과 사무관리사간 시스템 연계를 통해 사무관리사는 파생상품 평가액을 송신하고 담보내역을 수신하는것을 말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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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이와 달리, 예탁원은 합성ETF 관련 담보관리체계는 예탁원이 산정하는 담보비율에 따른 ‘일일정산’ 방식만이 허용되며, ‘일반질권’ 방식은 규정위배 소지가 있다고 판단하고 있으며

- KB자산운용의 합성ETF가 상장된 이후인 2017.7월, 예탁원 자체 사무관리부서를 제외한 외부 사무관리회사가 예탁원의 담보관리시스템(일반질권)을 이용하는 것을 차단함

□ (건의사항) 예탁원의 담보관리시스템에 외부 사무관리사의 접속이 가능하도록 허용하거나, 외부 사무관리사들의 담보관리시스템(일반질권) 이용 차단이 해제 되어야 함

※ (관련 법규 및 지도) 유가증권상장규정 §113①5 및 유가증권 상장규정시행세칙 §92③

판단 이유

□ 예탁결제원이 건의기관과 협의를 거쳐 요청사항 수용

ㅇ 예탁원 시스템과 담보 평가업무 관련 미래펀드서비스 시스템과 연계 완료

관련 법령

13. 자본시장·회계>증권시장등>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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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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