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8416
비조치의견
금융투자회사의 고객 투자성향 분석결과 공유
자본시장과 · 2018-10-18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불수용
본문
요청 내용
□ (건의배경) 금융투자회사가 일반투자자를 대상으로 투자권유를 하는 경우 적합성 원칙 및 설명의무를 준수하여야 함
ㅇ 각 금융투자회사는 적합성 원칙 구현을 위해 설문을 통해 일반투자자의 투자성향을 각자 분석하고 있으나, 설문항목과 내용은 유사한 상황
→ 여러 금융투자회사를 거래하는 일반투자자의 경우, 유사한 형태의 설문을 반복하여 수행하는 불편을 유발
□ (건의사항)
ⅰ) 협회가 통일된 투자성향 분석모델*을 개발
* 자본시장법 §46②에 따라 투자목적?재산상황?투자경험 등에 관한 설문 반영
ⅱ) 각 금융투자회사는 협회 분석모델에 따라 투자자의 투자성향 분석
ⅲ) 협회와 금융투자회사간 전산망을 통해 투자성향 분석결과를 협회에 집중하고 모든 금융투자회사가 실시간으로 공유?활용
※ (관련 법규 및 지도) 자본시장법 §46, §50, 표준투자권유준칙 Ⅳ-1 등
판단 이유
□ 자본시장법상 적합성 원칙 및 설명의무는 금융투자업자로 하여금 투자자의 성향에 맞지 않는 금융투자상품에 대한 투자권유를 금지하고 금융투자상품에 대한 충분한 정보제공을 통해 투자자보호를 강화하려는 목적인 만큼 투자성향 분석모델을 통한 일회적 분석 수행 결과를 금융투자회사간 공유하고, 이를 적합성 원칙 및 설명의무 이행으로 의제하는 것은 신중히 검토할 필요
관련 법령
4. 영업·업무규제 >금융투자상품 판매>적합성 원칙
연결
매칭된 조문이 없습니다.
더 찾아보기
기관 원문
자본시장과에서 원문 열기 (새 창)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