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8421 비조치의견

ETF의 파생위험한도 200% 제약 요건 합리화

자산운용과 · 2018-10-18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불수용

본문

요청 내용

□ (건의배경) ETF 시장 활성화를 위해 원본 초과손실의 우려가 없는 범위내에서 ETF의 파생상품 위험평가액 한도가 확대*됨

* ETF시장 발전방안(금융위, ’15.10.2) 등 / 한도확대(100%→200%)

ㅇ 완화된 파생상품 위험평가액 한도를 활용하기 위해서는 ETF의 투자대상자산이 거래되는 시장에서 해당 투자대상자산의 일일 가격변동폭이 일정비율 이하로 제한되어야 함*

* 금융투자업규정 §4-52의2 2

ㅇ 미국, 호주, 싱가폴 등 해외 선진국 증시와 금(GOLD)은 우리 증시에 비해 변동성이 매우 작고 안정적인 반면

- 관련 지수를 추종하는 ETF의 경우 관련된 시장의 일일 가격변동폭에 대한 제한이 없다는 이유로 완화된 파생상품 위험평가액 한도를 적용받지 못하게 됨

□ (건의사항) OECD 가입국의 시장과 금(GOLD)의 경우 완화된 파생상품 위험평가액 한도를 적용받을 수 있도록 허용

例) 금융투자업규정(§4-52의2) 조문 신설(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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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52조의2(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의 파생상품 위험평가액 한도)

2. 당해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의 투자대상자산이 거래되는 시장에서의 일일 가격 변동폭이 전일종가

(해당 시장의 매매거래시간 종료시까지 형성되는 최종가격을 말한다)의 일정비율 이하로 제한될 것.

다만, 경제협력개발기구에 가입되어 있는 국가 중 단일 국가나 다수 국가가 포함된 경우 및 금(Gold)의

경우에는 이 호의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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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련 법규 및 지도) 금융투자업규정 §4-52의2 2

판단 이유

□ '16년 ETF 활성화 차원에서 ETF의 위험평가액 한도를 여타 공모펀드에 비해 확대한 바 있으나, 투자자 보호 차원에서 원본손실이 발생하지 않는 범위 내로 제한하였습니다.

ㅇ 따라서, 해당 ETF의 투자대상자산이 거래되는 시장에서의 일일 가격변동폭이 전일종가의 일정비율 이하로 제한될 것을 위험평가액 한도를 확대적용 가능한 경우에 대한 요건으로 한 바 있습니다.

관련 법령

4. 영업·업무규제 >집합투자>자산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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