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8422 비조치의견

MMF의 단기국공채 ETF 투자 허용 요청

금융위원회 · 2018-10-18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불수용

본문

요청 내용

(건의배경) MMF는 운용의 안정성과 만기관리를 위하여 투자대상 자산을 엄격하게 제한

엄격한 운용규제로 인해 국내 MMF는 모두 유사한 포트폴리오를 활용할 수밖에 없으며, 수익률을 높이기 위한 대안을 마련하기 어려움 → MMF 시장의 발전을 위해서는 기초자산의 안정성과 투명성이 보장되는 상품에 제한적으로 투자를 허용하는 제도개선 필요

단기국공채 ETF는 높은 안정성과 투명성으로 인해 금융위기 등의 상황에서도 설정·해지에 대한 위험이 매우 작은 반면 MMF의 투자대상 자산으로 편입될 수 없음* * MMF는 MMF 이외 다른 유형의 펀드에 투자 불가(자본시장법 §241) - 일정 수준의 만기와 변동성을 충족*하는 단기국공채 ETF를 MMF의 투자대상 자산으로 편입할 수 있도록 허용할 필요 * 例) 인버스, 레버리지, 액티브 유형의 국공채 ETF는 제외

(건의사항) 일정 수준의 만기와 변동성을 충족하는 단기국공채 ETF를 MMF의 투자대상 자산의 범위에 포함 例) 자본시장법 시행령(§241) 조문 신설(안) ------------------------------------------------------------------------------------------------------ 제241조(단기금융집합투자기구)

제80조제1항제1호 가목부터 다목까지에 해당하는 투자대상자산을 기초자산으로 하는 지수의 변화에 연동하여 운용하는 것을 목표로 하면서, 그 구성종목의 가중평균잔존만기가 1년 이내인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 다만, 100%를 초과하는 배율(음의 배율도 포함한다)로 지수의 변화에 연동하여 운용하는 것을 목표로 하거나, 지수의 변화를 초과하도록 운용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 ※ (관련 법규 및 지도) 자본시장법시행령 제241조

판단 이유

MMF는 운용의 안정성과 만기관리가 매우 중요한 만큼 단기 국공채에 주로투자하는 ETF는 가격변동성이 클 수 있으며 만기가 확정되지 않아 이를 악용할 우려가 있어 허용하기 곤란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관련 법령

영업·업무규제 >집합투자>자산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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