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8422 비조치의견

MMF의 단기국공채 ETF 투자 허용 요청

자산운용과 · 2018-10-18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불수용

본문

요청 내용

□ (건의배경) MMF는 운용의 안정성과 만기관리를 위하여 투자대상 자산을 엄격하게 제한

ㅇ 엄격한 운용규제로 인해 국내 MMF는 모두 유사한 포트폴리오를 활용할 수밖에 없으며, 수익률을 높이기 위한 대안을 마련하기 어려움

→ MMF 시장의 발전을 위해서는 기초자산의 안정성과 투명성이 보장되는 상품에 제한적으로 투자를 허용하는 제도개선 필요

ㅇ 단기국공채 ETF는 높은 안정성과 투명성으로 인해 금융위기 등의 상황에서도 설정·해지에 대한 위험이 매우 작은 반면 MMF의 투자대상 자산으로 편입될 수 없음*

* MMF는 MMF 이외 다른 유형의 펀드에 투자 불가(자본시장법 §241)

- 일정 수준의 만기와 변동성을 충족*하는 단기국공채 ETF를 MMF의 투자대상 자산으로 편입할 수 있도록 허용할 필요

* 例) 인버스, 레버리지, 액티브 유형의 국공채 ETF는 제외

□ (건의사항) 일정 수준의 만기와 변동성을 충족하는 단기국공채 ETF를 MMF의 투자대상 자산의 범위에 포함

例) 자본시장법 시행령(§241) 조문 신설(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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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1조(단기금융집합투자기구)

8. 제80조제1항제1호 가목부터 다목까지에 해당하는 투자대상자산을 기초자산으로 하는 지수의 변화에 연동하여

운용하는 것을 목표로 하면서, 그 구성종목의 가중평균잔존만기가 1년 이내인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 다만, 100%를 초과하는 배율(음의 배율도 포함한다)로 지수의 변화에 연동하여 운용하는 것을

목표로 하거나, 지수의 변화를 초과하도록 운용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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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련 법규 및 지도) 자본시장법시행령 제241조

판단 이유

□ MMF는 운용의 안정성과 만기관리가 매우 중요한 만큼 단기 국공채에 주로투자하는 ETF는 가격변동성이 클 수 있으며 만기가 확정되지 않아 이를 악용할 우려가 있어 허용하기 곤란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관련 법령

4. 영업·업무규제 >집합투자>자산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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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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