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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청 내용
□(건의배경) 지방자치단체가 운영하는 사회투자기금의 대출업무를 대리하는 민간사업수행기관이 동 대출의 부실발생시 상환책임을 요구하고 있어 원활한 사업운영을 위하여 개선 필요
ㅇ민간사업수행기관이 지방자치단체와 계약(대하형태)을 맺고 동 지자체가 사회적경제기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운영하는 사회투자기금을 지자체를 대신하여 대출을 실행하는 경우 모든 대출의 특성상 차주의 연체 등으로 부실은 필연적으로 발생
ㅇ지방재정법 시행령 122조* 및 관련조문에서는 민간사업수행기관이 지자체를 대신하여 재융자한 사회적경제기업의 경영악화, 법인 해산 등 어떠한 경우에도 미상환 사유를 인정하지 않고 민간사업수행기관에 대하여 상환책임을 부담토록 규정 * 제122조(채권이 소멸된 것으로 보아 정리하는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장부에 기재된 채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채권의 전부 또는 일부가 소멸된 것으로 보아 이를 정리하고 장부에 그 사실을 기재하여야 한다. <개정 2017.12.29.>
1.당해 채권에 대하여 소멸시효가 완성된 경우
2.채무자인 법인에 대하여 청산절차가 종결된 경우
3.채무자가 사망하고 그 채무에 대하여 한정승인이 있는 경우에 그 상속재산의 가액이 강제집행을 한 때의 비용 및 다른 우선변제채권의 합계액을 초과하지 아니한다고 인정되는 경우
4.동일 채무자에 대한 채권액이 납입고지서 또는 납부서의 송부에 요하는 비용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경우
5.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제130조에 따라 채무자에 대한 채권을 면제한 경우
ㅇ현실적으로 대부분의 지방자치 단체에서 운영하는 사회투자기금은 연 2% 이하의 저금리 융자*로서 민간사업수행기관 입장에서는 동 금리 차익으로는 부실대출의 결과로 발생하는 불량채권에 대한 리스크를 감당하지 못하는 구조임 * 민간사업수행기관은 지자체를 대리하여 지자체가 0%의 금리로 제공하는 대출금을 연 2%이하의 금리로 사회적경제기업에 다시 대출하면서 발생하는 2%이하의 금리차이가 수입원으로 동 금리차이로는 대출심사와 사후관리를 위한 제반 비용을 감당할 수 없는 구조임
□(건의사항) 지방재정법 시행령 122조 등의 개정을 통하여 민간사업수행기관이 취급한 대출의 부실이 발생한 경우 상환감면조항 추가 또는 성북구 사회투자기금과 같이 기금 운영은 지자체가 맡고 민간사업수행기관은 사회적경제기업이 신청하는 융자의 적절성 여부 등 대출심사를 담당토록 조치 ※ (관련법령 또는 지도) 지방재정법 시행령 122조
판단 이유
□사회가치기금 대출업무 운영에 대한 건의를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ㅇ지방재정법의 소관부서인 행정안전부 지방재정과와 협의해 본 결과 민간사업수행기관이 취급한 대출에 대해 상환감면조항을 만드는 것은 지방재정의 건전성 측면에서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ㅇ다만 성북구와 같이 민간사업수행기관이 대출심사 업무만을 담당하는 것은 현행법상 가능하며, 장기적으로는 지방기금법 개정을 통해 사회투자기금과 같이 전문성이 요구되는 기금의 경우 민간사업수행기관이 위탁운영을 허용하는 방안을 행안부와 논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ㅇ상세한 사항은 행정안전부 지방재정과에 문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관련 법령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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