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8448 비조치의견

부실대출 발생시 감면조항 신설 또는 심사업무만을 담당

서민금융과 · 2018-10-17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불수용

본문

요청 내용

□ (건의배경) 지방자치단체가 운영하는 사회투자기금의 대출업무를 대리하는 민간사업수행기관이 동 대출의 부실발생시 상환책임을 요구하고 있어 원활한 사업운영을 위하여 개선 필요

ㅇ 민간사업수행기관이 지방자치단체와 계약(대하형태)을 맺고 동 지자체가 사회적경제기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운영하는 사회투자기금을 지자체를 대신하여 대출을 실행하는 경우 모든 대출의 특성상 차주의 연체 등으로 부실은 필연적으로 발생

ㅇ 지방재정법 시행령 122조* 및 관련조문에서는 민간사업수행기관이 지자체를 대신하여 재융자한 사회적경제기업의 경영악화, 법인 해산 등 어떠한 경우에도 미상환 사유를 인정하지 않고 민간사업수행기관에 대하여 상환책임을 부담토록 규정

* 제122조(채권이 소멸된 것으로 보아 정리하는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장부에 기재된 채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채권의 전부 또는 일부가 소멸된 것으로 보아 이를 정리하고 장부에 그 사실을 기재하여야 한다. <개정 2017.12.29.>

1. 당해 채권에 대하여 소멸시효가 완성된 경우

2. 채무자인 법인에 대하여 청산절차가 종결된 경우

3. 채무자가 사망하고 그 채무에 대하여 한정승인이 있는 경우에 그 상속재산의 가액이 강제집행을 한 때의 비용 및 다른 우선변제채권의 합계액을 초과하지 아니한다고 인정되는 경우

4. 동일 채무자에 대한 채권액이 납입고지서 또는 납부서의 송부에 요하는 비용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경우

5.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제130조에 따라 채무자에 대한 채권을 면제한 경우

ㅇ 현실적으로 대부분의 지방자치 단체에서 운영하는 사회투자기금은 연 2% 이하의 저금리 융자*로서 민간사업수행기관 입장에서는 동 금리 차익으로는 부실대출의 결과로 발생하는 불량채권에 대한 리스크를 감당하지 못하는 구조임

* 민간사업수행기관은 지자체를 대리하여 지자체가 0%의 금리로 제공하는 대출금을 연 2%이하의 금리로 사회적경제기업에 다시 대출하면서 발생하는 2%이하의 금리차이가 수입원으로 동 금리차이로는 대출심사와 사후관리를 위한 제반 비용을 감당할 수 없는 구조임

□ (건의사항) 지방재정법 시행령 122조 등의 개정을 통하여 민간사업수행기관이 취급한 대출의 부실이 발생한 경우 상환감면조항 추가 또는 성북구 사회투자기금과 같이 기금 운영은 지자체가 맡고 민간사업수행기관은 사회적경제기업이 신청하는 융자의 적절성 여부 등 대출심사를 담당토록 조치

※ (관련법령 또는 지도) 지방재정법 시행령 122조

판단 이유

□ 사회가치기금 대출업무 운영에 대한 건의를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ㅇ 지방재정법의 소관부서인 행정안전부 지방재정과와 협의해 본 결과 민간사업수행기관이 취급한 대출에 대해 상환감면조항을 만드는 것은 지방재정의 건전성 측면에서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ㅇ 다만 성북구와 같이 민간사업수행기관이 대출심사 업무만을 담당하는 것은 현행법상 가능하며, 장기적으로는 지방기금법 개정을 통해 사회투자기금과 같이 전문성이 요구되는 기금의 경우 민간사업수행기관이 위탁운영을 허용하는 방안을 행안부와 논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ㅇ 상세한 사항은 행정안전부 지방재정과에 문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관련 법령

4. 영업·업무규제 >여신>기타

연결

매칭된 조문이 없습니다.

더 찾아보기

기관 원문

서민금융과에서 원문 열기 (새 창) →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용입니다.

다음 탐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