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8447
비조치의견
신용리스크 낮은 일상거래 유형 명확화 요청
보험과 · 2018-10-17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기조치(수용)
본문
요청 내용
□ (건의배경) 현재 보험업법 시행령 상 일부 거래에 대해 신용공여 범위에서 제외할 수 있는 근거 조항*을 두고 있으나, 조항의 해석이 모호하여 실질적 적용 여부 판단 어려움
* 보험업법 시행령 제2조 제2항에 “보험회사에 손실을 초래할 가능성이 적은 것으로 판단되는 거래는 신용공여 범위에 포함시키지 아니할 수 있다“고 명시
ㅇ 신용리스크가 낮은 일상적 거래들이 산출대상에서 제외된다고 판단되나, 보험업감독규정 [별표 1의2] 에서는 신용공여의 범위에 일상적인 거래 유형을 규정하지 않아 해석이 불명확
□ (건의사항) 회사 차원에서 보다 명확하게 신용공여 산출 제외 대상을 판단할 수 있도록 신용공여 산출 제외 대상인 ‘일상적 거래’의 세부유형을 보험업감독규정에 기재해줄 것을 요청 드림
※ (관련법령 또는 지도) 보험업법 시행령 제2조 제2항, 보험업 감독규정 [별표1의 2]
판단 이유
□ 보험업감독규정 별표1의2 주석에 해당하는 사항들이 건의하신 신용리스크가 낮은 일상적인 거래에 해당합니다.
관련 법령
5. 건전성>자기자본>자기자본비율(BIS, NCR, RBC등)
연결
관련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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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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