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기차량손해 보험금 지급기준의 보험가액 명문화
특수보험팀 · 2018-06-29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일부수용
본문
요청 내용
□ (건의배경) 자기차량손해 보험금 지급 시 손해차량이 보험개발원에서 발행한 차량기준가액표가 없는 차량인 경우 약관 상 가입당시금액
(보험가입금액)을 지급하도록 되어 있으나
ㅇ 만약, 보험회사가 보험가입금액과 사고당시금액 간의 ‘현저한 차이’를 입증한다면 사고당시금액 지급 가능
ㅇ 하지만, 자동차보험 표준약관 제21조 제1항의 ‘보험가액’에 대한 용어풀이 중 ‘현저한 차이’에 대해 명확한 규정이 없어 이로 인한 분쟁* 빈번
* ‘현저한 차이’가 차량가액 대비 몇%인지에 대해 명확한 규정이 없어 일관된 보상이 어렵고 이에 따른 분쟁 발생
□ (건의사항) 자기차량손해 약관 변경*을 통해 외제차 등 차량기준가액표가 없는 차종의 차량가액과 관련된 분쟁예방 및 보상기준 명확화해주실 것을
건의드림
* (현재) 가액이 손해가 생긴 곳과 때의 가액을 현저하게 초과할 때에는 그 손해가 생긴 곳과 때의 가액을 보험가액으로 합니다.
(개선) 자기차량손해 가입금액에서 보험개발원이 정한 최근의 표준감가상각잔존율표에 따라 감액된 금액을 보험가액으로 합니다.
ㅇ 아울러, 보험개발원 외제차 차량기준가액표 제공 확대* 필요
* ① 국산차량 대비 다양한 외제차량 모델 확대 적용
② 신차 출고 즉시 차량기준가액표 제공
③ 외제 중고차량 실제거래가격 적기 반영
※ (관련법령 또는 지도) 자동차보험 표준약관 제21조 제1항
판단 이유
□ 자차담보 보험가입 및 보상 시 보험개발원의 차량기준가액표를 적용하도록 자동차보험 표준약관이 개정되어 2018.5.29.부터 시행되었음을 알려 드리오니 이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한편 보험개발원은 지속적으로 외제차에 대한 차량기준가액표 제공을 확대*하고 있사오니 특정 필요사항이 있는 경우 보험개발원 등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연도별 외산차 차명코드 제공개수 : '16년 1,374개 → '17년 2,520개 → '18년 2,844개
관련 법령
4. 영업·업무규제 >보험 계약관리·제지급>보험금 지급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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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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