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8536
비조치의견
체크카드 사용내역 SMS 서비스 관련
금융위원회 · 2018-06-29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불수용
본문
요청 내용
□ (건의배경) 체크카드가 신용카드에 비해 소득공제율이 크게높고 계획적인 소비지출이 용이하다는 측면에서 많은 금융소비자가 체크카드를 이용하고 있지만
ㅇ 유료(개인고객 300원)로 SMS서비스를 제공함에도 체크카드 사용내역 SMS 서비스의 질*은 신용카드 SMS 서비스 대비 낮은 편임
* 대부분 회사의 SMS서비스 안내내용은 사용금액에 대한 승인 및 거절/취소 안내에 한정하여 진행
□ (건의사항) 합리적인 소비 독려 및 고객편의성을 위해 신용카드 서비스와 같이 체크카드 SMS서비스도 ‘사용누적금액’ 및 ’계좌잔액’ 안내가 가능*
하도록 제도개선 필요
* 고객이 사용누적금액과 계좌잔액에 대한 안내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해당 서비스 정비
※ (관련법령 또는 지도) 해당사항 없음
판단 이유
□ 체크카드 사용누적금액, 계좌잔액 등 정보를 SMS 서비스로 제공하기 위해서는 해당 체크카드와 연결된 은행 계좌정보 등을 각 카드사가 제공받아야 하나,
ㅇ개별 카드사ㆍ은행 간 계약 및 전산개발, 정보제공 관련 본인확인ㆍ동의 절차, 계좌잔액 관련 고객 오해 우려, SMS 서비스 수수료 인상 소지 등의 문제가 수반되어 일괄적으로 개선하기는 곤란
관련 법령
4. 영업·업무규제 >신용카드·체크카드>기타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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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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