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객 보유 카드에 대한 통합 조회가능 서비스 제공
금융위원회 · 2018-06-27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기조치(수용)
본문
요청 내용
□ (건의배경) ‘17.12월말 기준 카드 발급매수는 체크카드를 포함하여 2억 981만매로 고객은 보유중인 카드는 많으나 사용 가능한 카드와 휴면된 카드를 구분하기가 곤란하여 개선 필요
ㅇ 고객은 카드관리차원에서 사용할 수 있는 카드와 그렇지 않은 카드를 확인하려면 각 카드사 콜센타에 연락하거나 홈페이지, 모바일 웹사이트를 일일이 방문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음
ㅇ 참고로 금융결제원이 운영중인 사이트인 “내 계좌 한눈에!*(계좌정보통합관리서비스)”가 있어 계좌통합조회 등을 할 수 있고 동 사이트 내의 메뉴로 “카드발급정보조회**”가 있지만 미흡
* 금융결제원, 금감원 등 금융당국 및 금융회사가 함께 협의하면서 운영
** 동 “카드발급정보조회”는 개인별 최초 발급카드에 대한 기본적인 이력(발급일자 정도만 조회)만 조회가 가능하여 고객이 필요한 정보 제공에 대한 실효성이 부족하여 내용 보완이 필요
ㅇ 고객이 필요한 정보*는 카드상태(정상, 해지, 휴면 등) 등임
* (예시) 카드보유 현황, 카드상태(정상, 해지, 휴면), 거래내역 조회, 결제 예정금액, 포인트 종류 및 현황(소멸예정 포인트 포함) 등
□ (건의사항) 예시와 같이 고객이 보유 중인 카드중에서 사용 가능한 카드와 휴면(해지 휴면 포함)된 카드를 한 번에 볼 수 있도록 하는 웹페이지 등을 구축하도록 조치
ㅇ (예시 1) 여신금융협회가 운영중인 '카드 통합 포인트 조회' 웹사이트 내에 보유카드 통합조회 메뉴를 추가하여 개인별 카드보유 현황을 한 번에 조회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조치
ㅇ (예시 2) 금융결제원이 운영중인 “내 계좌 한눈에!*(계좌정보통합관리서비스)”‘내 ’카드발급정보조회’에서 개인별 카드보유 현황을 한 번에 조회가능한 카드 통합 조회기능 등을 보완
※ (관련법령 또는 지도)
판단 이유
우리원은 어카운트인포 시스템을 기반으로 하여 신용카드 휴면여부, 사용내역, 포인트 정보 등을 일괄 조회 할 수 있는 통합조회 시스템을 추진중에 있습니다. 끝.
관련 법령
9. 금융소비자보호>금융소비자보호 일반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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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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