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8540 비조치의견

자산건전성 분류 관련 외부의 압류청구시 금액표기 요청

중소금융과 · 2018-06-27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불수용

본문

요청 내용

□ (건의배경) 상호금융업감독규정 제11조 등에 따라 채무자별로 자산건선성을 분류하는데 압류와 관련된 자산건전성 분류의 정확성 제고를 위하여 압류 금액이 표기되는 방안 마련 필요

ㅇ 신협은 신협중앙회의 시스템 구축을 통해 부동산 변동정보 조회등을 통해 등기사항증명서를 발급받아 가압류, 가처분 또는 압류 상황을 파악할 수 있음

ㅇ 그러나 가압류는 금액이 명시되지만 압류는 세무서, 시,군·구, 건강보험료 등 행정처분의 경우 그 청구금액이 등기사항증명서에 명시가 되지 않아 채권자가 알 수 있는 방법이 없음

ㅇ 이와 관련, 상호금융업감독규정 별표 1-1 자산건전성 분류기준 고정의〈예시〉③에서는 담보권의 실행, 지급명령신청, 대여금 청구소송, 강제집행 등 법적절차 진행중인 채무자에 대한 회수예상가액은 원칙적으로 고정으로 분류

ㅇ 다만, 채무자의 상환능력 저하와 관계없는 가압류, 가처분 또는 압류(행정처분인 경우에 한한다.)의 경우 본안소송으로 이어지지 아니하고, 해당 채무자의 대출금이 자산건전성 분류기준일 현재 미연체시 요주의로 분류가능하며, 이 중 가압류 또는 압류에 한하여 그 청구금액 합계액이 5백만원 미만이거나 대출금액의 1%에 해당하는 금액 미만인 경우 정상분류 가능

ㅇ 이 경우 채권자는 정확한 자산건전성 분류를 위하여 채무자 및 담보제공자에게 연락하여 압류 청구금액을 파악하지만, 연락이 두절되면 압류금액을 확인할 방법이 없어* 압류 청구금액을 확인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필요

* 세무서, 건강관리공단, 국민연금 등 압류기관은 신협 등 채권자가 요청하더라도 개인정보 보호 관련 압류금액을 알려줄 수 없다는 입장임

□ (건의사항) 정확한 자산건전성 분류를 위하여 차주의 부동산에 대한 외부에서의 압류 처분시 그 청구금액을 확인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수 있토록 조치

※ (관련법령 또는 지도) 상호금융감독업규정 제11조 자산건전성분류 기준 별표 1-1중 고정의〈예시〉③

판단 이유

□ 차주 부동산에 대해 외부에서 압류 처분 시 채무자를 통하지 않고도 그 압류금액을 확인할 수 있도록 압류처분기관이 금융회사에 압류금액을 제공하는 문제와 관련하여,

ㅇ 1) 압류여부, 금액 등 채권관리와 관련된 사항은 금융회사가 스스로 활용 가능한 수단(등기부등본, 채무자 ·관련인을 통한 확인 등)을 통해서 확인하는 것이 원칙이며, 2)공익적 목적이 아닌 금융회사의 채권관리 목적으로 채무자의 개인정보(압류금액 등)를 본인 동의 없이 제공하는 것은 금융회사의 자산건전성 확보를 위한 필요성과 채무자의 개인정보 보호 이익 간의 비교형량 등을 통해 신중히 접근해야 하는 부분 인 점, 3) 관계부처 간 합의 및 관련 법령 개정 등의 절차가 선행되어야 하고 상호금융권에만 한정된 이슈가 아닌 점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할 때 현재 시점에서 수용하기 곤란한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관련 법령

5. 건전성>자산건전성>자산건전성 분류

연결

관련 근거

더 찾아보기

기관 원문

중소금융과에서 원문 열기 (새 창) →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용입니다.

다음 탐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