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8574 비조치의견

금융감독원 홈페이지 상의 금융사고현황 공개 관련 건의

검사총괄팀 · 2018-05-28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불수용

본문

요청 내용

□ (건의배경) 금융감독원 홈페이지에서 공개하고 있는 금융사고현황 상의 금융회사별 사고 금액이 금융기관의 즉시보고*시 금액임에 따라

* 사고를 인지한 시점 또는 발견한 즉시 이루어지는 보고

ㅇ 실제 사고금액보다 과도하게 확대된 측면이 있으며, 동 금액이 그대로 언론 등에 노출될 경우 금융기관의 신인도에 악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큼

□ (건의사항) 금융감독원 홈페이지에서 공개하고 있는 금융사고현황 상의 금융회사별 사고 금액을 즉시보고 시 금액이 아닌 종결보고*시 사고금액**으로 공개하여 주기 바람

* 사고자 인사조치 및 피해금액에 대한 보전조치가 완료된 시점의 보고

** 종결시점의 고객 또는 회사의 실제피해금액으로서 회수예상금액을 차감하지 않은 금액

※ (관련 법규 및 지도) 금융기관 검사 및 제재에 관한 규정 시행세칙 제67조(금융사고 보고)

판단 이유

□ 금융사고의 경우, 종결보고까지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는 경우가 많으므로, 종결보고 후 확정된 사고금액으로 공시하는 것은 적시성이 떨어질 우려가 있으며,

ㅇ 현재 홈페이지 공시시 사고금액 변경가능성을 제시*하고 있으므로 현재 확정금액이 아닌 보고시 추정금액으로 공시하는 방식을 그대로 유지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 동자료는 '금융기관검사및제재에관한규정'에 따라 금융회사가 금융감독원에 보고한 금융사고(금전사고) 현황을 토대로 작성한 자료이므로 금융사고 발생 이후 사고수습과정에서 정확한 사고금액은 변경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아울러, 보고이후 사후적으로 사고금액이 변경되는 경우 금융회사는 언제든 금융사고관리시스템 상에서 수정할 수 있고,

ㅇ 우리원은 동 수정내용을 반영하여 공시자료를 주기적으로 업데이트하는 등 공시된 사고금액의 정확성을 높이는 노력을 경주하고 있으니 이 점 양지바랍니다. 끝.

관련 법령

3. 내부통제>내부통제기준 >사고예방·사고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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