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8573
비조치의견
분쟁 감소를 위한 자문의사 Pool 제공
금융위원회 · 2018-05-31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일부수용
본문
요청 내용
□ (건의배경) 실손의료보험 표준약관에 의하면 보험수익자와 보험회사간 보험금 지급사유에 대해 합의하지 못하는 경우 제3의 의료기관에 속한 전문의에게 중재를 의뢰할 수 있음
ㅇ 그러나 보험수익자와 보험회사간에 제3의 의료기관 섭외를 합의하지 못하는 경우가 빈번하며, 이는 분쟁증가의 원인으로 작용
□ (건의사항) 중재 제도의 실효성 및 공신력 제고를 위하여 금감원이 자문의사 Pool을 선정, 제공해줄 것을 요청
※ (관련법령 또는 지도) 실손의료보험 표준약관 제7조
판단 이유
□ 제3의료기관 선정시 합의가 안되거나, 신청인이 우리원에 조정요청을 하는 경우 전문 의학회 등을 통해 자문을 받을 수 있는 절차를 중장기 검토 중(2017. 5. 25.자 보도자료 ‘보험회사의 의료분쟁 관련 불합리한 관행 개선’)
관련 법령
9. 금융소비자보호>분쟁·민원처리 방법·절차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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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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