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협 집단대출에 대한 전월말대출잔액의 10%한도 규제 완화
금융위원회 · 2018-05-25
회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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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의배경) 여신업무방법서 제7편제2장제2-2절제1관제5조에서 신협의 집단대출 합계액이 전월말 대출잔액의 10%내여야만 신규 집단대출이 가능하여 영업 경쟁력 제고 측면에서 규제를 개선할 필요
여신업무방법서 제7편제2장제2-2절제1관제5조제1항(집단 대출편)에 ‘조합은 집단대출의 합계액이 전월말 대출잔액의 10%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신규의 집단대출을 취급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어 동 한도를 초과하는 조합은 집단대출의 참여에 제한되어 있음
‘18년 3월말 현재 신협 집단대출 잔액은 4.37조원으로 2017년말 잔액인 4.84조원 대비 3개월만에 9.7% 가량 감소하는 등 감소 추세가 지속되고 있어 개선이 필요
중앙회의 집단대출 승인은 ‘17.4월 ~ 17.10월 기간중 잠정 중단 되어 신규 취급이 중단되었고 ‘18년내 만기도래 금액은 2.12조원으로 전체 집단대출총액의 48.5%에 달하여 신규 취급이 필요함
이후 집단대출 신규 승인을 재개하면서 심사 기준을 강화하여 우량한 사업장에 한해 선별적으로 취급하도록 하고 있고, * 현재 강화된 집단대출 심사 가이드라인 시행(‘17.10.10.)을 통해 최소 승인 요건을 상향(리스크 요인별 합산점수 최소 요건 기존 60점→70점으로 상향)
대출심사 단계에서도 총량 규제(① 전월말 대출잔액 대비 10% 한도유지 ② 가계대출 증가율 한도內 취급)를 준수하는 조합에 한해서만 집단대출에 참여하도록 리스크 관리를 강화하였음
따라서 ‘18년도 신협의 집단대출 추세는 기존 사업장의 만기 도래가 집중되고, 위에서와 같이 신규 심사승인 기준요건이 강화되었고 조합별로 가계대출 증가율 한도관리 지도를 지속할 것 등을 감안하면 집단대출 순 상환 기조는 지속되어 규모가 급증할 가능성이 제한적이어서 집단대출 규제를 개선할 필요
참고로 최근 상황은 전월말 대출잔액 10% 한도유지 규제로 집단대출(중도금대출)을 취급하지 못하고 있으나 리스크 관리와 영업 능력을 갖춘 조합들이 상당수가 존재
따라서 대규모 만기 도래에 따른 조합의 자금운용처 확보 문제를 해소하도록 집단대출 한도 규제를 완화하도록 할 필요
(건의사항) 신협의 집단대출 한도를 폐지 또는 완화(예 : 전월말 대출잔액 10% 한도 ⇒ 전월말 대출잔액 20% 한도)할 필요
조합의 전월말 대출잔액의 10% 한도 규제, 강화된 가계대출 증가율 한도 관리 지속(전년말 대출 대비 가계대출 증가율 한도 5.9% 유지), 신협중앙회가 사전 승인 심사 실시 및 전산시스템 개발 등으로 집단대출 리스크 감소, 타 상호금융권(농협은 전월말 잔액 대비 20%)과의 형평성 차원을 감안 ※ (관련법령 또는 지도) 신협 여신업무방법서 제7편제2장제2-2절제1관제5조제1항
판단 이유
신협 조합의 집단대출 한도와 관련된 내용은 원칙적으로 신협중앙회의 업무방법서에 따라 결정되는 사안이며, 신협중앙회의 입장은 다음과 같음
- 중앙회도 조합에서 위와 같은 건의사항을 제기하게 된 배경과 신협의 집단대출 현황을 충분히 인지하고 있으며, 집단대출 한도 규제 완화 필요성을 명확하게 인지하고 있음
- 다만, 가계부채 급증에 따른 규제 강화 과정에서 집단대출 한도 규제가 도입되었다는점, 가계부채에 대한 관리 강화 기조가 지속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단기에 집단대출 관련 규제를 완화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사료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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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업무규제 >여신>신용공여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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