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협 집단대출에 대한 전월말대출잔액의 10%한도 규제 완화
금융위원회 · 2018-0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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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의배경) 여신업무방법서 제7편제2장제2-2절제1관제5조에서 신협의 집단대출 합계액이 전월말 대출잔액의 10%내여야만 신규 집단대출이 가능하여 영업 경쟁력 제고 측면에서 규제를 개선할 필요
ㅇ 여신업무방법서 제7편제2장제2-2절제1관제5조제1항(집단 대출편)에 ‘조합은 집단대출의 합계액이 전월말 대출잔액의 10%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신규의 집단대출을 취급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어 동 한도를 초과하는 조합은 집단대출의 참여에 제한되어 있음
ㅇ ‘18년 3월말 현재 신협 집단대출 잔액은 4.37조원으로 2017년말 잔액인 4.84조원 대비 3개월만에 9.7% 가량 감소하는 등 감소 추세가 지속되고 있어 개선이 필요
ㅇ 중앙회의 집단대출 승인은 ‘17.4월 ~ 17.10월 기간중 잠정 중단 되어 신규 취급이 중단되었고 ‘18년내 만기도래 금액은 2.12조원으로 전체 집단대출총액의 48.5%에 달하여 신규 취급이 필요함
ㅇ 이후 집단대출 신규 승인을 재개하면서 심사 기준을 강화하여 우량한 사업장에 한해 선별적으로 취급하도록 하고 있고,
* 현재 강화된 집단대출 심사 가이드라인 시행(‘17.10.10.)을 통해 최소 승인 요건을 상향(리스크 요인별 합산점수 최소 요건 기존 60점→70점으로 상향)
ㅇ 대출심사 단계에서도 총량 규제(① 전월말 대출잔액 대비 10% 한도유지 ② 가계대출 증가율 한도內 취급)를 준수하는 조합에 한해서만 집단대출에 참여하도록 리스크 관리를 강화하였음
ㅇ 따라서 ‘18년도 신협의 집단대출 추세는 기존 사업장의 만기 도래가 집중되고, 위에서와 같이 신규 심사승인 기준요건이 강화되었고 조합별로 가계대출 증가율 한도관리 지도를 지속할 것 등을 감안하면 집단대출 순 상환 기조는 지속되어 규모가 급증할 가능성이 제한적이어서 집단대출 규제를 개선할 필요
ㅇ 참고로 최근 상황은 전월말 대출잔액 10% 한도유지 규제로 집단대출(중도금대출)을 취급하지 못하고 있으나 리스크 관리와 영업 능력을 갖춘 조합들이 상당수가 존재
ㅇ 따라서 대규모 만기 도래에 따른 조합의 자금운용처 확보 문제를 해소하도록 집단대출 한도 규제를 완화하도록 할 필요
□ (건의사항) 신협의 집단대출 한도를 폐지 또는 완화(예 : 전월말 대출잔액 10% 한도 ⇒ 전월말 대출잔액 20% 한도)할 필요
ㅇ 조합의 전월말 대출잔액의 10% 한도 규제, 강화된 가계대출 증가율 한도 관리 지속(전년말 대출 대비 가계대출 증가율 한도 5.9% 유지), 신협중앙회가 사전 승인 심사 실시 및 전산시스템 개발 등으로 집단대출 리스크 감소, 타 상호금융권(농협은 전월말 잔액 대비 20%)과의 형평성 차원을 감안
※ (관련법령 또는 지도) 신협 여신업무방법서 제7편제2장제2-2절제1관제5조제1항
판단 이유
신협 조합의 집단대출 한도와 관련된 내용은 원칙적으로 신협중앙회의 업무방법서에 따라 결정되는 사안이며, 신협중앙회의 입장은 다음과 같음
- 중앙회도 조합에서 위와 같은 건의사항을 제기하게 된 배경과 신협의 집단대출 현황을 충분히 인지하고 있으며, 집단대출 한도 규제 완화 필요성을 명확하게 인지하고 있음
- 다만, 가계부채 급증에 따른 규제 강화 과정에서 집단대출 한도 규제가 도입되었다는점, 가계부채에 대한 관리 강화 기조가 지속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단기에 집단대출 관련 규제를 완화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사료됨
관련 법령
4. 영업·업무규제 >여신>신용공여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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