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 갱신시 소비자에게 이의제기 기간을 알리도록 개선
금융위원회 · 2018-05-15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기조치(수용)
본문
요청 내용
(건의배경) 신용카드 개인회원 표준약관 제2장제4조 등에 따라 신용카드의 유효기간 도래로 갱신카드 발급시 소비자에게 갱신 사실의 문자알림 통보 및 배송 관련 불편사항의 개선 필요
카드 유효기간이 많이 남은 상황에서 신용카드사의 문자로만 알려주는 갱신 안내는 최근 보이스피싱 등 금융사기가 많이 발생하고 있어 소비자로서는 불안감이 많이 느껴짐
유효기간이 완료된 카드에 대하여 갱신카드가 더 이상 발급되지 않는 경우 소비자는 신규 카드를 발급받는 바, 이 과정에서 카드사의 문자 알림* 및 배송 관련 불편을 개선할 필요 * 신용카드 개인회원 표준약관 제2장 카드의 발급 및 관리 등 제4조(카드의 유효기한 및 재발급) ④ 갱신발급·거절예정일전 6개월 이내에 카드를 사용한 적이 있는 회원은 카드사가 갱신발급·거절예정일부터 1개월 이전에 회원에게 서면, 전화, 이용대금명세서, 전자우편(E-MAIL), 휴대폰 문자메세지 서비스 중 2가지 이상의 방법으로 발급·거절예정사실을 통보하고 통보 후 20일 이내에 회원으로부터 이의제기가 없는 경우 새로운 유효기한이 기재된 카드를 갱신 발급하거나, 갱신이 거절됨
카드 유효기한 도래시 갱신카드에 대한 전화 안내 및 유선상의 동의, 배달 시기 조율 등이 필요한 것으로 보이는 바, 신용카드사가 소비자에게 갱신 사실을 통보하면 소비자는 20일이 지나면 개인회원 표준약관 제4조에 따라 갱신카드를 발급받게 됨
이와 관련 소비자는 최초 카드 발급시 신용카드사 모집인 등으로부터 동 약관 내용 등을 설명받지만 시간상 제약과 시간경과 등으로 약관 전체 내용을 상세하게 기억하는 경우는 거의 없음
또한 카드 배송과 관련하여 직장 근무 또는 장기간 출타 등으로 카드 수령에 애로사항이 있는 경우가 발생하여 배송 일정 등도 카드사 배송자와 협의할 필요
따라서 카드 유효기한 도래시 신용카드사가 갱신카드에 대한 전화 안내 및 문자 메시지를 소비자에게 통보하면 소비자는 개인회원 표준약관 제4조에 따라 20일이 지나고 이의제기가 없는 경우 새로운 유효기한이 기재된 카드를 갱신 발급받게 되고 배송일정 협의도 가능함을 함께 통보하도록 개선할 필요
이와같이 신용카드사의 카드 갱신 절차와 관련 표준약관 제4조제4항을 명확하게 알려주는 행위는 소비자의 권익 보호와 소비자의 알 권리 보호를 위한 조치로서 필요하다고 보임
(건의사항) 카드 유효기한 도래시 신용카드사가 개인회원 표준약관 제4조제4항에 따라 갱신카드에 대한 전화 안내 및 문자 메시지 등을 소비자에게 통보하는 현행 절차에 소비자 보호를 위하여 예시의 문구를 추가하여 소비자에게 통보하도록 조치
(예시) 소비자는 개인회원 표준약관 제4조에 따라 20일이 지나고 이의제기가 없는 경우 새로운 유효기한이 기재된 카드를 갱신 발급받게 되고 배송일정 협의도 가능함을 함께 통보하도록 조치 ※ (관련법령 또는 지도) 신용카드 개인회원 표준약관 제2장제4조
판단 이유
여신전문금융업법시행령 제6조의6 및 신용카드 개인회원 표준약관 제4조 제4항에 따르면 신용카드업자는 갱신 발급 예정일 전 6개월 이내에 사용된 적이 있는 카드에 대해서는 갱신발급 예정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해당 카드 회원에게 발급 예정사실을 통보하고 그 후 20일 이내에 이의제기가 없을 경우 카드 갱신발급이 가능합니다.
이에 따라, 카드사는 현재 회원에게 갱신발급 예정사실 통보시 20일 이내에 이의제기가 없는 경우 카드 갱신발급이 가능하다는 사실을 포함하여 안내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현재 카드사는 카드 갱신발급시 상담사와의 통화 등을 통해 배송일정이 협의 가능함을 알려드리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며,
다만 해당 내용을 문자로도 통지하는 방안은 여신금융협회에 전달하여 각 카드사의 정책에 참고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관련 법령
영업·업무규제 >신용카드·체크카드>카드 발급·갱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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