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 갱신시 소비자에게 이의제기 기간을 알리도록 개선
중소금융과 · 2018-05-15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기조치(수용)
본문
요청 내용
□ (건의배경) 신용카드 개인회원 표준약관 제2장제4조 등에 따라 신용카드의 유효기간 도래로 갱신카드 발급시 소비자에게 갱신 사실의 문자알림 통보 및 배송 관련 불편사항의 개선 필요
ㅇ 카드 유효기간이 많이 남은 상황에서 신용카드사의 문자로만 알려주는 갱신 안내는 최근 보이스피싱 등 금융사기가 많이 발생하고 있어 소비자로서는 불안감이 많이 느껴짐
ㅇ 유효기간이 완료된 카드에 대하여 갱신카드가 더 이상 발급되지 않는 경우 소비자는 신규 카드를 발급받는 바, 이 과정에서 카드사의 문자 알림* 및 배송 관련 불편을 개선할 필요
* 신용카드 개인회원 표준약관 제2장 카드의 발급 및 관리 등 제4조(카드의 유효기한 및 재발급) ④ 갱신발급·거절예정일전 6개월 이내에 카드를 사용한 적이 있는 회원은 카드사가 갱신발급·거절예정일부터 1개월 이전에 회원에게 서면, 전화, 이용대금명세서, 전자우편(E-MAIL), 휴대폰 문자메세지 서비스 중 2가지 이상의 방법으로 발급·거절예정사실을 통보하고 통보 후 20일 이내에 회원으로부터 이의제기가 없는 경우 새로운 유효기한이 기재된 카드를 갱신 발급하거나, 갱신이 거절됨
ㅇ 카드 유효기한 도래시 갱신카드에 대한 전화 안내 및 유선상의 동의, 배달 시기 조율 등이 필요한 것으로 보이는 바, 신용카드사가 소비자에게 갱신 사실을 통보하면 소비자는 20일이 지나면 개인회원 표준약관 제4조에 따라 갱신카드를 발급받게 됨
ㅇ 이와 관련 소비자는 최초 카드 발급시 신용카드사 모집인 등으로부터 동 약관 내용 등을 설명받지만 시간상 제약과 시간경과 등으로 약관 전체 내용을 상세하게 기억하는 경우는 거의 없음
ㅇ 또한 카드 배송과 관련하여 직장 근무 또는 장기간 출타 등으로 카드 수령에 애로사항이 있는 경우가 발생하여 배송 일정 등도 카드사 배송자와 협의할 필요
ㅇ 따라서 카드 유효기한 도래시 신용카드사가 갱신카드에 대한 전화 안내 및 문자 메시지를 소비자에게 통보하면 소비자는 개인회원 표준약관 제4조에 따라 20일이 지나고 이의제기가 없는 경우 새로운 유효기한이 기재된 카드를 갱신 발급받게 되고 배송일정 협의도 가능함을 함께 통보하도록 개선할 필요
ㅇ 이와같이 신용카드사의 카드 갱신 절차와 관련 표준약관 제4조제4항을 명확하게 알려주는 행위는 소비자의 권익 보호와 소비자의 알 권리 보호를 위한 조치로서 필요하다고 보임
□ (건의사항) 카드 유효기한 도래시 신용카드사가 개인회원 표준약관 제4조제4항에 따라 갱신카드에 대한 전화 안내 및 문자 메시지 등을 소비자에게 통보하는 현행 절차에 소비자 보호를 위하여 예시의 문구를 추가하여 소비자에게 통보하도록 조치
ㅇ (예시) 소비자는 개인회원 표준약관 제4조에 따라 20일이 지나고 이의제기가 없는 경우 새로운 유효기한이 기재된 카드를 갱신 발급받게 되고 배송일정 협의도 가능함을 함께 통보하도록 조치
※ (관련법령 또는 지도) 신용카드 개인회원 표준약관 제2장제4조
판단 이유
□ 여신전문금융업법시행령 제6조의6 및 신용카드 개인회원 표준약관 제4조 제4항에 따르면 신용카드업자는 갱신 발급 예정일 전 6개월 이내에
사용된 적이 있는 카드에 대해서는 갱신발급 예정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해당 카드 회원에게 발급 예정사실을 통보하고 그 후 20일 이내에
이의제기가 없을 경우 카드 갱신발급이 가능합니다.
□ 이에 따라, 카드사는 현재 회원에게 갱신발급 예정사실 통보시 20일 이내에 이의제기가 없는 경우
카드 갱신발급이 가능하다는 사실을 포함하여 안내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또한 현재 카드사는 카드 갱신발급시 상담사와의 통화 등을 통해 배송일정이 협의 가능함을 알려드리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며,
ㅇ 다만 해당 내용을 문자로도 통지하는 방안은 여신금융협회에 전달하여 각 카드사의 정책에 참고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관련 법령
4. 영업·업무규제 >신용카드·체크카드>카드 발급·갱신
연결
관련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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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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