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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청 내용
□(건의배경) 최근 금융당국은 로보어드바이저 운용대상 자산에서 원본초과 손실가능성 이유로 파생상품을 제외* * 맞춤형 자산관리서비스의 대중화 시대를 열게 될「로보어드바이저 테스트베드 기본 운영방안」 (금융위원회, 16.8.29)
ㅇ그러나, 파생상품이라 하더라도 일정 규모의 손실 발생 시 자동 청산되는 리스크관리시스템을 의무화하면 원금손실 위험을 충분히 방지할 수 있음 - 아울러, 국내 파생상품시장에서 미국의 시스템 프로그램 모듈인 줄루(Julu)*와 같은 시스템 트레이딩툴이 개발되면서 이를 활용한 파생상품 거래 수요가 증가하고 있는 점을 감안할 때 로보어드바이저 운용대상에 파생상품을 제외할 이유가 없는 것으로 판단됨
□(건의사항) 로보어드바이저 운용대상자산에 파생상품을 포함
ㅇ또한, 로보어드바이저 자문사 중 리스크관리시스템이 갖춰진 곳에서 파생상품을 취급할 수 있도록 심사기준 강화
판단 이유
파생상품의 경우 기초자산 가격변동 이상의 가격변동 위험 등 투자위험이 매우 크므로, 로보어드바이저 제도의 상용화 및 제도가 완전히 정착되지 않은 현 시점에서 이를 허용해 주는 것은 어렵다고 판단됩니다.
관련 법령
4.영업·업무규제 >투자일임·자문>일임재산 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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