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MA-MMW 분기 일임보고서 교부 관련 제도개선
자산운용과 · 2018-02-23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일부수용
본문
요청 내용
□ (건의배경) 자본시장법상 투자일임업자는 거래내역, 잔고 등이 포함된 투자일임보고서를 분기 1회 이상 일반투자자에게 교부하여야 함
ㅇ 그러나, CMA-MMW(수시입출금형)는 일반적인 일임계좌와 달리 사전에 약정된 투자대상에 매일 자동투자가 되고 있어,
- 매분기마다 90일 내외의 일별 거래내역이 포함된 보고서를 고객에게 발송하는 것은 실익이 크지 않은데 비해 불필요한 발송비용만 발생
- 특히, 잔고가 없는 고객에 대해서도 지속적으로 상기의 보고서를 발송하고 있어 불필요한 비용뿐만 아니라 고객이 민원을 제기하는 사례도 발생
□ (건의사항) (1안) CMA-MMW(수시입출금형)에 대해서는 고객동의시 투자일임보고서 교부를 하지 않도록 하거나 (2) 잔고가 없는 고객에 대해서는 투자일임보고서* 교부를 면제하도록 제도개선 필요
* 일임보고서는 투자일임재산의 운용현황을 보고하는데 그 취지가 있기 때문에 투자일임재산이 없는 경우에 이를 보고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판단됨
※ (관련 법규 및 지도) 자본시장법 §99
판단 이유
최근 발표한 "신뢰받고 역동적인 자산운용시장 발전방안"('17.12.14)에 따라 투자자가 수령거부 의사를 표시하는 경우 투자일임보고서 교부의무를 면제할 계획입니다. 다만, 투자자가 거부의사를 표시하지 않았음에도 잔고가 없다는 이유로 투자일임보고서 교부를 면제하는 것은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관련 법령
4. 영업·업무규제 >투자일임·자문>계약체결 및 통지
연결
매칭된 조문이 없습니다.
더 찾아보기
기관 원문
자산운용과에서 원문 열기 (새 창)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