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연금 가입 제출서류 부담 완화를 위한 행정정보 공유정보 확대
금융정책과 · 2018-02-23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일부수용
본문
요청 내용
□ (건의배경) 주택연금 가입 시 필수 제출 서류 중 한국주택금융공사가 ‘행정정보공동이용센터’*을 통해 직접 발급 가능한 서류가 제한**적인 바, 고객이 일부 서류를 별도로 제출해야 하는 불편함이 발생
* 국민들이 인·허가 등 각종 민원신청시에 필요한 구비서류를 제출하지 않아도 민원담당자가 전산망으로 확인하여 민원을 처리하는 전자정부 서비스 센터(행정자치부 운영)
** 주민등록등·초본, 토지이용계획확인서, 부동산등기사항증명서 등은 발급 가능하나 전입세대열람표, 가족관계증명서는 불가능
□ (건의사항) 고객 편의를 제고하기 위하여 주택연금 가입을 위한 필수 제출서류 중 전입세대열람표(행정자치부), 가족관계증명서(대법원)도 ‘행정정보공동이용센터’를 통하여 한국주택금융공사가 발급할 수 있도록 시스템 개선*
* 금융위, 금감원은 행정정보공동이용센터에서 현재 148종의 행정정보 중 금융회사가 이용할 수 있는 정보는 주민등록등본 등 49종에 불과하기 때문에 관계기관 협의를 통해 공유정보를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한다고 발표한바 있음(금융거래 서식 및 이용절차 합리화 추진, ‘16.7.12)
판단 이유
□ 전입세대열람표 : 수용
- 행안부에 전입세대열람표 제공에 대한 행정정보 공동이용 신청을 통해 '18년 하반기 도입을 목표로 추진 계획
□ 가족관계증명서 : 불수융
- 제도개선을 위해서는 공사법개정 및 시스템 구축에 2년가량 소요가 예상되며, 법원행정처 확인 결과 최근 몇년간 공공기관이 가족관계등록 전산정보를 제공받은 경우가 없는 등 법원행정처 협의 및 승인의 불확실성 등 현실적 제약을 종합적으로 고려
관련 법령
4. 영업·업무규제 >주택연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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