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8675 비조치의견

선물매매주문에 대한 사전자산배분 규제 적용 완화

자산운용과 · 2018-02-23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불수용

본문

요청 내용

□ (건의배경) 사전자산배분 규제는 펀드간에 손익조정 등 불공정거래행위를 방지 목적으로 도입된 것임

ㅇ 선물거래의 경우 자산운용사는 펀드별로 계좌를 개설하여 거래하고 있어 펀드간에 임의적인 손익조정이 어렵기 때문에 사전자산배분 규제 적용의 실익이 크지 않은 상황임

- 아울러, 선물거래는 시장의 급변동에 대한 위험헤지 수단으로 주로 이용되고 있어 시장상황에 적시 대응이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사전자산배분 규제의 완화 적용이 반드시 필요*

* 당일 발행자산은 주문체결 확정시점으로부터 15분 이내에 투자신탁별 주문내역을 자산배분시스템에 입력토록 하고 있음(집합투자업자의 사전자산배분 가이드라인, 금융투자협회)

□ (건의사항) 자산운용사가 펀드별로 계좌를 개설하여 선물거래를 하는 경우 주문체결 확정시점으로부터 15분 이내에 투자신탁별 주문내역을 자산배분시스템에 입력토록 허용*

* 집합투자업자의 사전자산배분 가이드라인(금융투자협회)에 반영할 필요

※ (관련법령 또는 지도) 자본시장법 §80③, 동법 시행규칙 §9, 집합투자업자의 사전자산배분 가이드라인

판단 이유

집합투자업자의 사전자산배분 가이드라인과 관련하여 현 시점에서는 규제의 추가완화 필요성이 적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관련 법령

4. 영업·업무규제 >집합투자>자산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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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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