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8675 비조치의견

선물매매주문에 대한 사전자산배분 규제 적용 완화

금융위원회 · 2018-02-23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불수용

본문

요청 내용

(건의배경) 사전자산배분 규제는 펀드간에 손익조정 등 불공정거래행위를 방지 목적으로 도입된 것임

선물거래의 경우 자산운용사는 펀드별로 계좌를 개설하여 거래하고 있어 펀드간에 임의적인 손익조정이 어렵기 때문에 사전자산배분 규제 적용의 실익이 크지 않은 상황임 - 아울러, 선물거래는 시장의 급변동에 대한 위험헤지 수단으로 주로 이용되고 있어 시장상황에 적시 대응이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사전자산배분 규제의 완화 적용이 반드시 필요* * 당일 발행자산은 주문체결 확정시점으로부터 15분 이내에 투자신탁별 주문내역을 자산배분시스템에 입력토록 하고 있음(집합투자업자의 사전자산배분 가이드라인, 금융투자협회)

(건의사항) 자산운용사가 펀드별로 계좌를 개설하여 선물거래를 하는 경우 주문체결 확정시점으로부터 15분 이내에 투자신탁별 주문내역을 자산배분시스템에 입력토록 허용* * 집합투자업자의 사전자산배분 가이드라인(금융투자협회)에 반영할 필요 ※ (관련법령 또는 지도) 자본시장법 §80③, 동법 시행규칙 §9, 집합투자업자의 사전자산배분 가이드라인

판단 이유

집합투자업자의 사전자산배분 가이드라인과 관련하여 현 시점에서는 규제의 추가완화 필요성이 적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관련 법령

영업·업무규제 >집합투자>자산운용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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