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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청 내용
□(건의배경) 사전자산배분 규제는 펀드간에 손익조정 등 불공정거래행위를 방지 목적으로 도입된 것임
ㅇ선물거래의 경우 자산운용사는 펀드별로 계좌를 개설하여 거래하고 있어 펀드간에 임의적인 손익조정이 어렵기 때문에 사전자산배분 규제 적용의 실익이 크지 않은 상황임 - 아울러, 선물거래는 시장의 급변동에 대한 위험헤지 수단으로 주로 이용되고 있어 시장상황에 적시 대응이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사전자산배분 규제의 완화 적용이 반드시 필요* * 당일 발행자산은 주문체결 확정시점으로부터 15분 이내에 투자신탁별 주문내역을 자산배분시스템에 입력토록 하고 있음(집합투자업자의 사전자산배분 가이드라인, 금융투자협회)
□(건의사항) 자산운용사가 펀드별로 계좌를 개설하여 선물거래를 하는 경우 주문체결 확정시점으로부터 15분 이내에 투자신탁별 주문내역을 자산배분시스템에 입력토록 허용* * 집합투자업자의 사전자산배분 가이드라인(금융투자협회)에 반영할 필요 ※ (관련법령 또는 지도) 자본시장법 §80③, 동법 시행규칙 §9, 집합투자업자의 사전자산배분 가이드라인
판단 이유
집합투자업자의 사전자산배분 가이드라인과 관련하여 현 시점에서는 규제의 추가완화 필요성이 적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관련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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