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8703
비조치의견
인터넷/텔레뱅킹 만기 안내 요청
은행제도팀 · 2018-01-26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기조치(수용)
본문
요청 내용
□ (건의배경) 노령자 분들은 은행지점 방문이 어려워 텔레뱅킹을 하거나 자녀분의 도움을 받아 인터넷뱅킹을 진행
ㅇ 하지만, 장기간 거래를 하지 않을 경우 인터넷 뱅킹이나 텔레뱅킹 서비스가 중지되어 은행지점에 재방문해서 다시 신청해야 하는 애로사항 존재
□ (건의사항) 특정 연령 이상의 고령층*에 대해서는 텔레뱅킹 및 인터넷 뱅킹 서비스 만료 전에 본인에게 안내할 수 있도록 제도개선 필요
* 예시 : 70세 이상 고령층
※ (관련법령 또는 지도) 해당사항 없음
판단 이유
□ 은행권은 통상 텔레뱅킹 또는 인터넷뱅킹을 장기미사용한 고객의 뱅킹이용을 정지시키기 前, 고객에게 이용정지를 예고하고 있습니다.
ㅇ 은행별로 이용정지조건과 통지방법은 다소 상이하나, 이체 또는 조회 등의 금융거래를 장기(통상 1년) 미사용하는 경우,
ㅇ 이용정지 6영업일~3개월(통상 1개월)전부터 해당 고객에게 문자, 이메일, 안내팝업(Pop-up) 등을 통해 이용정지를 예고하고 있사오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련 법령
9. 금융소비자보호>금융소비자보호 일반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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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은행제도팀에서 원문 열기 (새 창)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