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8705 비조치의견

금융소비자보호실태평가 평가시기 조정

금융위원회 · 2018-01-26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일부수용

본문

요청 내용

□ (건의배경) 금감원 금융소비자실태평가를 실시할 때 전금융업권을 대상으로 동시에 진행하며 실태평가 현장점검 기간만 약 4~5개월 가량 소요

ㅇ 이로 인해, 동일 금융업권 점검 시 회사마다 점검을 받는 시기가 달라 회사 간 형평성 문제*가 발생

* 최초 점검받는 회사와 마지막으로 점검받는 회사의 점검 시차가 약 4개월 이상으로 준비기간이나 정보수집(점검 Point 등) 측면에서

최초 점검대상 회사가 불리

ㅇ 점검시차로 인해 실태평가 결과가 왜곡될 시 오히려 소비자에게 잘못된 정보가 제공되는 부작용이 우려됨

□ (건의사항) 금융회사 간 실태평가의 형평성과 공정성을 최대한 확보하기 위해 업권별로 순차적으로 단기간(1개월 이내)에 집중하여 점검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 필요

※ (관련법령 또는 지도) 금융소비자보호 모범규준

판단 이유

□ 현황

ㅇ 금융감독원은 ‘16년부터 금융회사의 소비자보호 역량을 종합적으로 평가하는 금융소비자보호 실태평가를 실시하고 있음

ㅇ 금융소비자보호 실태평가는 서면평가와 현장평가를 병행하여 실시하고 있으며, ‘16~’17년 실태평가시 4~5개 평가반이 회사별로 5영업일씩 약 4개월에 걸쳐 현장평가를 실시하였음

ㅇ 특히 평가시기에 따른 회사별 유불리를 방지하고자 평가대상기간을 모든 회사에 동일하게 적용하고, 충분한 평가반 사전교육을 통해 평가의 객관성 및 공정성을 확보하고자 노력하여 왔음

□ 건의사항에 대한 검토의견

ㅇ 건의내용은 평가시기의 차이에 따른 회사별 유불리 가능성을 차단하기 위해 업권별로 순차적으로 단기간(1개월 이내)에 집중하여 점검하도록 개선이 필요하다는 것임

ㅇ 건의하신 것처럼 업권별로 평가시기를 단기간에 집중할 경우 장기간 평가실시에 따른 회사별 유불리 우려 등 불필요한 오해를 일부 차단할 수 있을지도 모르나, 이 경우에도 평가시기에 따른 업권별 형평성 우려가 제기될 가능성은 배제하기 어려움

ㅇ 또한, 한정된 평가인력 및 업권별 평가대상 회사수 차이 등으로 인해 업권별로 단기간에 평가를 완료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려운 점도 있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람

ㅇ 대신 금융회사별로 평가시기에 따른 유불리 발생 가능성에 대한 우려를 가지고 있다는 점을 평가반 교육에 반영하고 평가원들이 충분히 주지하도록 하여 평가시기에 따른 유불리 발생 가능성을 차단하도록 하겠음

ㅇ 아울러 평가인력 등 제반 여건이 허용하는 범위내에서 최대한 동일 업권내 회사별 평가시차를 단축하도록 노력하겠음

관련 법령

9. 금융소비자보호>소비자실태평가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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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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