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8706 비조치의견

해외자회사의 국내 자회사에 대한 신용공여시 담보의무 면제 요청

금융제도팀 · 2018-01-26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불수용

본문

요청 내용

□ (건의배경) 수년간 지속된 경기침체와 저금리·저수익성을 극복하기 위해 최근 국내 금융기관들은 적극적으로 해외진출을 추진 중이며,

ㅇ 금융당국도 금융기관들의 해외시장 진출을 독려하기 위하여 규제 완화를 통해 지원(금융지주회사감독규정개정, ’15.12)

* (개정주요내용) 금융지주의 경쟁력 강화 방안의 하나로 해외법인에 대한 적극적인 자금지원이 가능하도록 자회사등이 해외 법인에 신용공여시 담보를 확보해야하는 의무를 면제

ㅇ 현재 전북은행은 캄보디아의 프놈펜상업은행(PPCBank)을 인수(’16.8)하여 해외사업을 추진 중

□ (문제점) 여전히 해외 자회사와의 시너지 효과가 기대되는 업무 추진시 애로사항이 존재

ㅇ 전북은행과 PPCBank는 상호 계좌개설을 통한 예치금 직접 정산방식을 이용하여 해외송금 업무를 진행할 계획

ㅇ 전북은행이 PPCBank에 대한 신용공여 담보의무는 면제되지만, PPCBank가 전북은행에 대한 신용공여는 담보의무가 면제되지 않는 문제점이 발생

* 금융지주회사법 제48조(자회사등의 행위제한) ② 동일한 금융지주회사에 속하는 자회사등 상호간에 신용공여를 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적정한 담보를 확보하여야 한다. 다만, 자회사등이 구조조정에 필요한 신용공여 등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금융지주회사감독규정 제22조(적정담보확보기준 등) ② 법 제48조 제2항의 단서규정에서 “자회사등의 구조조정에 필요한 신용공여 등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10. 자회사등이 외국금융기관인 자회사등에 대하여 행한 신용공여

□ (건의내용) 국내 자회사의 해외 자회사에 대한 신용공여시와 동일하게 해외 자회사의 국내 자회사에 대한 신용공여시 담보확보의무 면제 허용 요청(금융지주회사감독규정 개정 필요)

ㅇ 국내 금융기관들의 해외진출이 성공적으로 안착하기 위해서는 시너지 효과가 창출될 수 있는 금융환경이 필요

ㅇ 금융지주회사감독규정 개정을 통하여 해외 자회사의 국내 자회사에 대한 신용공여시 담보확보의무 면제가 된다면 해외진출이 성공적으로 이루어 질 수 있을 것으로 기대

판단 이유

□ 전북은행의 해외자회사인 PPCBank가 전북은행에 예치금을 적립하는 행위는 은행업 감독규정 제3조 및 별표2에 따라 PPCBank의 전북은행에 대한 신용공여에 해당합니다.

□ 금융지주회사법에서는 금융지주회사의 자회사등간 신용공여시 부실 전이를 방지하기 위해 적정한 담보를 확보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법 제48조제2항)

ㅇ 다만, 예외적으로 해외자회사에 대한 신용공여시 담보확보 의무를 면제하여 담보력이 없는 해외 신설법인에 적극적인 자금지원이 가능토록 하고 있습니다.(감독규정 제22조제2항)

□ 해외 신설법인과 달리 국내 자회사등은 담보력 부족 등 신용공여시 담보의무를 배제할 특별한 사유가 없는 바, 해외자회사의 국내 자회사등에 대한 신용공여시 담보 확보 의무를 면제하는 것은 수용이 곤란함을 알려드립니다.

관련 법령

2. 지배구조>자회사>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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