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8706 비조치의견

해외자회사의 국내 자회사에 대한 신용공여시 담보의무 면제 요청

금융위원회 · 2018-01-26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불수용

본문

요청 내용

(건의배경) 수년간 지속된 경기침체와 저금리·저수익성을 극복하기 위해 최근 국내 금융기관들은 적극적으로 해외진출을 추진 중이며,

금융당국도 금융기관들의 해외시장 진출을 독려하기 위하여 규제 완화를 통해 지원(금융지주회사감독규정개정,’15.12) * (개정주요내용) 금융지주의 경쟁력 강화 방안의 하나로 해외법인에 대한 적극적인 자금지원이 가능하도록 자회사등이 해외 법인에 신용공여시 담보를 확보해야하는 의무를 면제

현재 전북은행은 캄보디아의 프놈펜상업은행(PPCBank)을 인수(’16.8)하여 해외사업을 추진 중

(문제점) 여전히 해외 자회사와의 시너지 효과가 기대되는 업무 추진시 애로사항이 존재

전북은행과 PPCBank는 상호 계좌개설을 통한 예치금 직접 정산방식을 이용하여 해외송금 업무를 진행할 계획

전북은행이 PPCBank에 대한 신용공여 담보의무는 면제되지만, PPCBank가 전북은행에 대한 신용공여는 담보의무가 면제되지 않는 문제점이 발생 * 금융지주회사법 제48조(자회사등의 행위제한) ② 동일한 금융지주회사에 속하는 자회사등 상호간에 신용공여를 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적정한 담보를 확보하여야 한다. 다만, 자회사등이 구조조정에 필요한 신용공여 등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금융지주회사감독규정 제22조(적정담보확보기준 등) ② 법 제48조 제2항의 단서규정에서 “자회사등의 구조조정에 필요한 신용공여 등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10. 자회사등이 외국금융기관인 자회사등에 대하여 행한 신용공여

(건의내용) 국내 자회사의 해외 자회사에 대한 신용공여시와 동일하게 해외 자회사의 국내 자회사에 대한 신용공여시 담보확보의무 면제 허용 요청(금융지주회사감독규정 개정 필요)

국내 금융기관들의 해외진출이 성공적으로 안착하기 위해서는 시너지 효과가 창출될 수 있는 금융환경이 필요

금융지주회사감독규정 개정을 통하여 해외 자회사의 국내 자회사에 대한 신용공여시 담보확보의무 면제가 된다면 해외진출이 성공적으로 이루어 질 수 있을 것으로 기대

판단 이유

전북은행의 해외자회사인 PPCBank가 전북은행에 예치금을 적립하는 행위는 은행업 감독규정 제3조 및 별표2에 따라 PPCBank의 전북은행에 대한 신용공여에 해당합니다.

금융지주회사법에서는 금융지주회사의 자회사등간 신용공여시 부실 전이를 방지하기 위해 적정한 담보를 확보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법 제48조제2항)

다만, 예외적으로 해외자회사에 대한 신용공여시 담보확보 의무를 면제하여 담보력이 없는 해외 신설법인에 적극적인 자금지원이 가능토록 하고 있습니다.(감독규정 제22조제2항)

해외 신설법인과 달리 국내 자회사등은 담보력 부족 등 신용공여시 담보의무를 배제할 특별한 사유가 없는 바, 해외자회사의 국내 자회사등에 대한 신용공여시 담보 확보 의무를 면제하는 것은 수용이 곤란함을 알려드립니다.

관련 법령

지배구조>자회사>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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