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8714
비조치의견
사회적 경제조직에 대한 대출건전성 기준 적용 완화
중소금융과 · 2018-01-25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수용
본문
요청 내용
□ (건의배경) 사회적 경제조직은 다양한 사회문제 해결을 기업활동으로 해결하고자 하는 조직으로 수익 창출활동이 주목적인 영리기업은 주로 그들이 달성한 재무적 성과로 회사의 가치를 평가 받지만 사회문제 해결을 위한 사회적 경제조직은 재무적 관점뿐만 아니라 비재무적관점에서도 평가되어야 함. 따라서 상대적으로 재무성과가 열악한 사회적 경제조직에 대한 대출에 있어 그 건전성기준은 분명히 다른 기준이 필요함
□ (건의사항) 인내자본 성격의 사회적 경제조직 대출에 대한 건전성기준을 완화
판단 이유
□ 현재 사회적 경제조직에 대한 원활한 금융접근성 제고 및 지원 강화를 위하여 여러 가지 제도개선 사항을 검토 중에 있습니다.
ㅇ 신협의 사회적경제조직에 대한 금융지원 기능이 지속가능하기 위해서는 신협의 건전성이 유지되어야 하므로 건전성을 훼손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대출심사 가이드라인 마련시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관련 법령
5. 건전성>유동성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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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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