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의 계좌개설(변경 포함)업무 가이드라인 요청
금융위원회 · 2018-01-25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불수용
본문
요청 내용
(건의배경) 수협 상호금융관련된 미성년자의 금융거래 행위와 관련 친권자의 동의여부 필요 등 영업점별 업무처리에 혼란이 있어 명확한 업무처리를 위한 가이드라인 제시가 필요
미성년자의 금융거래 시 민법, 개인정보보호법 등 각종 법률 및 규정상 친권자의 동의여부에 따라 행위의 효력이 상이하여 영업점별 업무처리에 혼란이 발생
명확한 지침이 없어 아래의 4가지 금융거래 유형별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금융기관별 처리방식이 상이하여 가이드라인 제시 필요 < 4가지 금융거래 유형별 업무 처리 현황 >
예탁금 신규/ 해지 신청시 : 만 19세 미만을 미성년자로 구분하여 법정대리인(후견인 또는 친권자 중 1인)의 예금계좌개설동의서 및 법정대리인 여부 확인 서류 징구
제 변경신고시 : 통장, 인감 등의 사고신고로 통장 등을 재발행하거나 인감, 비밀번호 변경시 만 19세 미만을 미성년자로 구분하여 법정대리인의 동의 필요함.
체크카드발급 신청 시 : 만 14세 미만은 본인 신청불가하여 법정대리인에 의한 대리행위가 필요하며, 만 14세 이상은 본인 단독 발급 신청 가능함.
비대면거래 신청시 : 인터넷뱅킹, 텔레뱅킹, 스마트폰뱅킹 등 비대면거래 신청시만 14세 미만은 본인 신청불가하여 법정대리인에 의한 대리행위가 필요하며, 만 14세 이상은 본인이 신청하여 법정대리인의 동의 필요함. < * 미성년자의 금융거래 업무처리 관련 법률 조항 > o 민법제4조(성년), 사람은 19세로 성년에 이르게 된다. o 민법제5조(미성년자의 능력) ⓛ 미성년자가 법률행위를 함에는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그러나 권리만을 얻거나 의무만을 면하는 행위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o개인정보보호법 제22조(동의를 받는 방법) ⑥ 개인정보처리자는만 14세 미만 아동의 개인정보를 처리하기 위하여이 법에 따른 동의를 받아야 할 때에는 그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이 경우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받기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정보는 법정대리인의 동의 없이 해당 아동으로부터 직접 수집할 수 있다. < 4가지 금융거래 유형별 업무 처리와 관련된 문제점 > (문제점 1) 최초 거래시 부모의 계좌개설 동의를 받았으나, 그 후 통장비밀번호 분실, 인감분실, 통장재발급, 체크카드발급 등의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매번 부모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 어려움이 있음. (문제점 2) 본인의 거래내역을 요구했지만, 만 19세 미만이여서 부모의 동의 필요 (문제점 3) 법정대리인의 해외체류 또는 병중 등 불가피한 사유에 따른 동의의사 표시가 불가능할 경우 다른 가족(예컨대 성인인 형, 누나, 조부, 조모 등)의 동의에 따른 예탁금 거래 관련 의사표시 가능 여부
(건의사항) 아래 예시를 참고하여 미성년자의 계좌개설 등 금융거래와 관련된 명확한 가이드라인 제시 요망
(예시1) 이미 예탁금 개설 시 통장거래와 관련한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받았으므로 단순 통장 재발행이나 비밀번호 변경의 경우 법정대리인의 동의 없이 미성년자(14세 이상)는 본인의 의사에 따라 거래가능토록 건의.
(예시2) 예탁금의 해지 등이 아닌 단순 금융거래정보제공 요청의 경우 법정대리인 동의 생략 가능케 건의.
(예시3) 후견인 지정 등의 절차가 복잡하고, 막대한 시일이 소요되는 등 문제가 존재하므로, 법정대리인의 해외체류 등 특정한 사유에 의한 2촌이내 가족의 동의에 따른 금융거래가 가능하도록 건의 요청
판단 이유
미성년자 금융거래 시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요하는 절차는 민법 등 관련법 상의 의무이행을 위한 절차 이므로 금융위원회에서 관련 가이드라인 제시는 부적절 할 것으로 보입니다.
예탁금 계좌 개설행위와 통장 재발행, 비밀번호 변경 등의 행위는 각 개별적 법률행위로 민법 제5조에 따라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 사항으로 판단되며
법정대리인의 해외 체류 등의 사유로 불가피하게 금융거래행위 등에 대한 의사표시가 불가능한 경우에도 민법 등에서 정한 절차(복대리인 선임 등)에 따라 법정대리인 대리권이 행사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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