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8713 비조치의견

미성년자의 계좌개설(변경 포함)업무 가이드라인 요청

중소금융과 · 2018-01-25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불수용

본문

요청 내용

□ (건의배경) 수협 상호금융관련된 미성년자의 금융거래 행위와 관련 친권자의 동의여부 필요 등 영업점별 업무처리에 혼란이 있어 명확한 업무처리를 위한 가이드라인 제시가 필요

ㅇ 미성년자의 금융거래 시 민법, 개인정보보호법 등 각종 법률 및 규정상 친권자의 동의여부에 따라 행위의 효력이 상이하여 영업점별 업무처리에 혼란이 발생

ㅇ 명확한 지침이 없어 아래의 4가지 금융거래 유형별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금융기관별 처리방식이 상이하여 가이드라인 제시 필요

< 4가지 금융거래 유형별 업무 처리 현황 >

1. 예탁금 신규/ 해지 신청시 : 만 19세 미만을 미성년자로 구분하여 법정대리인(후견인 또는 친권자 중 1인)의 예금계좌개설동의서 및 법정대리인 여부 확인 서류 징구

2. 제 변경신고시 : 통장, 인감 등의 사고신고로 통장 등을 재발행하거나 인감, 비밀번호 변경시 만 19세 미만을 미성년자로 구분하여 법정대리인의 동의 필요함.

3. 체크카드발급 신청 시 : 만 14세 미만은 본인 신청불가하여 법정대리인에 의한 대리행위가 필요하며, 만 14세 이상은 본인 단독 발급 신청 가능함.

4. 비대면거래 신청시 : 인터넷뱅킹, 텔레뱅킹, 스마트폰뱅킹 등 비대면거래 신청시 만 14세 미만은 본인 신청불가하여 법정대리인에 의한 대리행위가 필요하며, 만 14세 이상은 본인이 신청하여 법정대리인의 동의 필요함.

< * 미성년자의 금융거래 업무처리 관련 법률 조항 >

o 민법제4조(성년), 사람은 19세로 성년에 이르게 된다.

o 민법제5조(미성년자의 능력) ⓛ 미성년자가 법률행위를 함에는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그러나 권리만을 얻거나 의무만을 면하는 행위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o개인정보보호법 제22조(동의를 받는 방법) ⑥ 개인정보처리자는 만 14세 미만 아동의 개인정보를 처리하기 위하여 이 법에 따른 동의를 받아야 할 때에는 그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이 경우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받기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정보는 법정대리인의 동의 없이 해당 아동으로부터 직접 수집할 수 있다.

< 4가지 금융거래 유형별 업무 처리와 관련된 문제점 >

(문제점 1) 최초 거래시 부모의 계좌개설 동의를 받았으나, 그 후 통장비밀번호 분실, 인감분실, 통장재발급, 체크카드발급 등의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매번 부모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 어려움이 있음.

(문제점 2) 본인의 거래내역을 요구했지만, 만 19세 미만이여서 부모의 동의 필요

(문제점 3) 법정대리인의 해외체류 또는 병중 등 불가피한 사유에 따른 동의의사 표시가 불가능할 경우 다른 가족(예컨대 성인인 형, 누나, 조부, 조모 등)의 동의에 따른 예탁금 거래 관련 의사표시 가능 여부

□ (건의사항) 아래 예시를 참고하여 미성년자의 계좌개설 등 금융거래와 관련된 명확한 가이드라인 제시 요망

ㅇ (예시1) 이미 예탁금 개설 시 통장거래와 관련한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받았으므로 단순 통장 재발행이나 비밀번호 변경의 경우 법정대리인의 동의 없이 미성년자(14세 이상)는 본인의 의사에 따라 거래가능토록 건의.

ㅇ (예시2) 예탁금의 해지 등이 아닌 단순 금융거래정보제공 요청의 경우 법정대리인 동의 생략 가능케 건의.

ㅇ (예시3) 후견인 지정 등의 절차가 복잡하고, 막대한 시일이 소요되는 등 문제가 존재하므로, 법정대리인의 해외체류 등 특정한 사유에 의한 2촌이내 가족의 동의에 따른 금융거래가 가능하도록 건의 요청

판단 이유

□ 미성년자 금융거래 시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요하는 절차는 민법 등 관련법 상의 의무이행을 위한 절차 이므로 금융위원회에서 관련 가이드라인 제시는 부적절 할 것으로 보입니다.

ㅇ 예탁금 계좌 개설행위와 통장 재발행, 비밀번호 변경 등의 행위는 각 개별적 법률행위로 민법 제5조에 따라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 사항으로 판단되며

ㅇ 법정대리인의 해외 체류 등의 사유로 불가피하게 금융거래행위 등에 대한 의사표시가 불가능한 경우에도 민법 등에서 정한 절차(복대리인 선임 등)에 따라 법정대리인 대리권이 행사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관련 법령

16. 기타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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