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임감사 설치대상 조합과 감사의 선임요건 개선
중소금융과 · 2018-01-25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불수용
본문
요청 내용
□ (건의배경) 신협법시행령 제14조 등에 따라 상임감사를 두는 상호금융기관에 비하여 신협의 최대 경쟁기관인 새마을금고는 제외되어 있는 등 형평성에 맞지 않아 감사선임관련 개선이 필요
ㅇ 상임감사를 두는 조합은 농협의 경우 자산 2,500억원 이상이지만 신협은 2,000억원 이상이고, 상임임원 선임요건도 농협은 관련기관 5년이상 근무경력이지만 신협은 10년이상 근무경력으로 기준이 상이함
< 상임감사 관련 상호금융기관 법령 비교 >
구 분 신협 농협 새마을금고 수협 산림조합
상임감사규정 ○ ○ × ○ ×
강행여부 ○ ○ × - -
설치대상 2,000억원 이상 2,500억원 이상 - - -
단서조항 비조합원 비조합원 - - -
자격 조합, 중앙회, 금융관련기관 등 경력(거의 비슷)
경력기간 10년 5년 - 10년 -
단서조항 *임직원 퇴직후 3년 없음 - 임직원 퇴직후 2년 -
* 2017.6.7. 입법예고된 현행 신협법시행령 개정안에는 해당 조합의 임직원(상임감사 제외)이었던 사람은 상임감사가 될 수 없도록 제한
ㅇ 농협의 경우 수익과 비용측면에서도 사업영역(경제사업 등)이 신협보다 넓으며, 정부의 농민을 위한 정책자금 집행함 관련 간접적 수익 등 수익원이 다양하여 수익규모가 신협보다 큼
ㅇ 따라서 농협은 상임감사를 두어도 신협에 비하여 비용부담이 상대적으로 낮을 것으로 보이나 수익원이 상대적으로 열악한 신협은 상임감사 관련 지출비용 부담이 매우 클 것으로 보여 상임감사 선임과 관련하여 조합경영에 어려움 발생이 예상
□ (건의사항) 상임감사 설치대상 신협과 신협의 상임감사 선임요건을 농협과 동일하게 되도록 조치
판단 이유
□ 일정한 자산규모 이상인 신협에 상근감사를 의무적으로 두도록 한 개정 신협법(민병두 의원 대표발의, ‘18.4.18 시행)의 입법 취지는 신협의 감사 기능 강화를 통해 불법 대출 등 지속적인 금융사고 등을 근절하기 위한 것으로 기존 신협법 시행령에서 자산규모 2천억원 이상인 신헙에 상근감사를 둘 수 있도록 한 점 등을 감안하여, 업계 의견 수렴 과정을 거쳐 자산규모를 확정한 것입니다.
ㅇ 한편 각 상호금융권의 지배구조와 관련된 사항은 각 주무부처의 소관법률에 따라 해당 상호금융권의 상황 등을 고려하여 운영되는 것으로 상임감사 선임 기준을 일률적으로 평가하기는 곤란하며, 참고로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적용을 받는 여타 금융회사들은 자산규모 1천억원 이상인 경우 상근감사 선임이 의무화 되어 있습니다.
관련 법령
3. 내부통제>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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