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의배경) 직장조합의 이사장은 모기업 임원이 겸직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므로 신협의 대외업무 수행에 한계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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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의사항) 중앙회 대의원 등 신협 중요 결정사항에 이사장이 아닌 직장조합 실무책임자가 참여 가능토록 개선 요청
판단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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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협 임원의 업무와 권한은 엄격한 법정사항이므로, 이사장이 업무를 수행하기 곤란한 사정이 있다고 하더라도, 건의와 같이 중앙회 대의원회 참석 등 성질상 대행할 수 없는 중요 업무를 직원이 대행하는 것은 곤란합니다. *신협법 제70조에서는 대의원은 조합의 대표 중 정관에서 정하는 방법으로 선출하도록 하고 있으며, 중앙회의 대의원 선거규약으로 대의원 자격을 이사장으로 제한하고 있음
관련 법령
16.
기타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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