VC의 바이오기업 대상 투자방식 및 투자기간 개선
금융위원회 · 2018-01-05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일부수용
본문
요청 내용
□ (건의배경) 바이오 분야의 벤처 창업이 증가하고 있으나 VC의 투자방식은 상환우선주 또는 전환우선주 방식이 대부분*이며
* 우선주 48.4%, 보통주 20.6% 등 (’16년 기준, 2017 KVCA YEARBOOK)
ㅇ 근시일내에 IPO를 통해 수익을 실현*(회수)하기를 원함
* 국내 VC(존속기한 5년 이상)의 투자·회수기간을 50:50으로 감안할 경우 바이오기업의 투자자금 활용기간은 3년 내외에 불과
ㅇ 따라서, 안정적인 R&D 및 임상기간을 확보해야 하는 바이오기업의 입장에서는
- VC의 중장기 투자를 받기 어려운 한편, 부채성 투자가 지속되어 재무구조가 약화*되는 부작용 초래
* 부채비율이 증가하여 기업 신용평가 및 시중은행 이용에 불이익 발생
□ (건의사항) 모태펀드가 출자하는 바이오기업에 특화된 VC를 별도로 마련하고 아래와 같은 요건을 반영하여 주실 것을 건의
① 일정비율(例, 70%) 이상을 보통주 방식으로 투자
② 10년 이상*의 중장기 투자 의무화(의무 존속기한 부여)
* 바이오/의료업종 평균 IPO소요기간 : 11.5년(’16년 말 기준, 거래소)
※ (관련 법규 및 지도)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4의2 동법 시행령 §3의5, 한국벤처투자(주)의 한국모태펀드 2017년 수시 출자사업 계획 공고 중 ‘Ⅲ 주요출자조건’
판단 이유
건의하신 내용의 소관 부처인 중소벤처기업부의 검토의견을 전달해 드립니다.
<중소벤처기업부 검토의견>
정부에서 5,175억원 규모의 바이오펀드 결성 및 운용중이며, 보통주 투자에 대한 인센티브도 부여중입니다.
존속기간은 LP들이 자율적으로 결정하는 사항입니다.
관련 법령
15. 타부처 소관>중소기업청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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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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