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8737 비조치의견

조정레버리지 및 조정유동성 비율 산정방식 개선

금융위원회 · 2018-01-05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불수용

본문

요청 내용

(건의배경) 금감원은 금융투자업규정 시행세칙(이하 ‘세칙’)을 개정(’17.5.29)하여 경영실태평가 계량항목 산정기준으로 ‘조정 레버리지비율*’ 및 ‘조정 유동성비율**’을 도입하였으나 * 산식 : (총자산+채무보증)÷자기자본X100 ** 산식 : 잔존만기3개월이내유동성자산÷(잔존만기3개월이내유동성부채+채무보증)X100 → 금융회사의 특성이 반영되지 아니하고 채무보증 비중이 과다계상되는 등 업권별 규제차익과 불필요한 업무제약 발생

조정 레버지리비율 관련 건의배경 ㄱ. 금융투자업규정에 따라 레버리지비율을 산정할 경우 총자산에서 종금계정 자산이 차감(세칙 §2-9의2)되는 반면 - 신설된 조정 레버리지비율을 산정할 경우에는 종금계정의 채무보증도 함께 가산(세칙 별표10)하도록 규정됨 ㄴ. 채무보증은 부외항목으로 계약(실행)조건에 따라 실현가능성에 큰 차이가 있어 은행·보험의 경영실태평가 및 증권사 NCR 산정시 신용환산율을 활용*하고 있는 반면 * 은행·보험 : 경영실태평가 계량항목 산정시 부외항목 익스포저에 신용환산율 적용 증권 : NCR 산정시 부동산PF 담보대출확약에 대해 신용환산율 적용 - 신설된 조정 레버리지비율 산식의 채무보증에 대해서는 신용환산율이 적용되지 아니함

조정 유동성비율 관련 건의배경 ㄱ. 조정 유동성비율 산정시 유동성자산과 유동성부채에 대해서는 잔존만기가 고려되는 반면 - 채무보증에 대해서는 잔존만기가 고려되지 아니함 ㄴ. 채무보증에 대한 신용환산율이 별도로 적용되지 아니하여 실현 가능성이 불확실한 익스포저가 채무보증에 가산되므로 - 유사한 업무를 수행하는 은행·보험사 등에 비해 리스크가 과다하게 산출되는 결과 초래

(건의사항)

조정 레버리지비율 산정시 증권계정의 채무보증만 적용하고, 타권역과 동일하게 채무보증 익스포저에 신용환산율을 적용할 수 있도록 개선

조정 유동성비율 산정시 만기측정이 가능한 경우 잔존만기 3개월 이내의 채무보증을 적용(유동성자산·부채와 동일)하고 - 채무보증 익스포저에 대해 신용환산율을 적용할 수 있도록 개선 ※ (관련 법규 및 지도) 금융투자업규정 시행세칙 §2-9 및 별표 10

판단 이유

금융감독원은 금융회사의 경영 건전성을 모니터링하고 이를 기초로 감독ㆍ검사자원을 효율적으로 배분하기 위한 목적으로 정기적으로 경영실태 계량평가를 실시하고 있음

채무보증 확대 등 시장상황을 감안하여 이를 반영한 경영실태 계량항목을 신설한 것으로 현재 시점에서 산정기준을 변경할 계획은 없음

관련 법령

건전성>경영실태평가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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