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8740 비조치의견

IFA활성화를 위한 제도 개선

자산운용과 · 2018-01-05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불수용

본문

요청 내용

□ (건의배경) IFA(독립투자자문업자)제도가 ’17년 3월 도입되었으나 현재 IFA의 신규진입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음

ㅇ 일반 고객과 가장 많은 접점을 가지고 있는 GA 등 보험대리점이 겸업제한으로 인해 IFA 시장에 진입할 수 없음

ㅇ 금융시장의 관행으로 인해 개인고객이 금융상품 가입수수료(판매사 수취)와 별도의 자문보수를 IFA에게 지급하는 것이 생소하여 거부감을을 초래하므로

- 현장 판매채널은 판매사로부터 손쉽게 보수를 수취할 수 있는 FA위주로 활성화되는 상황

→ 엄격한 진입장벽(겸업제한) 및 불평등한 보수 수취구조로 IFA의 신규 진입수요가 위축되는 결과 초래

□ (건의사항)

① GA의 투자자문업 겸업 허용

- 현장 판매채널로 활용도가 뛰어난 GA를 IFA로 양성화하여 초기 IFA 시장활성화에 기여

② FA와 판매사간의 보수 등 수취를 제한

- FA와 판매사간 펀드판매보수 Sharing(수취)이 현재와 같이 계속되는 경우, 기존 투자권유대행인 및 판매시장과 유사한 구조가 지속될 것으로 예상됨

- 인지도가 낮은 IFA로 진입을 촉진하기 위해서는 IFA와 FA간의 불평등한 보수 수취제도(판매보수 sharing)를 개선할 필요

※ (관련 법규 및 지도) 보험업감독규정 §4-9③, 투자자문업 모범규준 §17 1

판단 이유

□ 금융소비자보호법 제정을 통해 보험, 금융투자상품을 포함 전 금융상품의 자문이 가능한 금융상품자문업자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 독립투자자문업자(IFA)는 제조?판매회사에 소속되지 않고 중립적 입장에서 금융상품 자문을 제공하는 투자자문업자입니다. 엄격한 독립성 유지를 위해 IFA에는 판매사로부터 경제적 이익 등 수취 금지등 엄격한 자격요건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ㅇ 이와같은 엄격한 요건을 일반 자문업자(FA)에게도 동일하게 적용하는 것은 장기적으로 검토해야 할 문제입니다.

관련 법령

4. 영업·업무규제 >투자일임·자문>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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