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8741
비조치의견
주가지수 선물, 옵션 주식개별위험액 산정 합리화
금융위원회 · 2018-01-05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일부수용
본문
요청 내용
□ (건의배경) ‘기초자산 및 결제월이 동일’한 주가지수 선물의 매도 및 매수 포지션을 함께 보유하는 경우에는 순포지션에 대해 개별위험액을 산정중
ㅇ 그러나, ‘기초자산은 동일하나 결제월이 다른’ 상품(예. 결제월이 다른 주가지수선물간 또는 결제월이 다른 주가지수 선물과 주가지수 옵션간)에 대해서는 상계가 제한되어,
- 매도 및 매수 총 포지션에 대해 개별위험액을 산정하고 실질 위험 상계효과를 NCR에 반영하지 못하는 문제점이 발생*
* 현물과 선물은 결제월이 다를 수밖에 없지만 해당 현물(주식)이 기초자산인 선물에 대해서는 현물과 선물의 반대포지션을 상계처리하고 있음
□ (건의사항) ‘동일 결제월’ 문구를 삭제하여 기초자산은 동일하나 결제월이 다른 선물, 옵션의 경우에도 상계가 가능토록 변경하여 합리적으로 주식 개별위험액을 산정할 필요
※ (관련법령 또는 지도) 금융투자업규정시행세칙(별표 5) 제1절 주식위험액 1.(주식 등 개별위험액 산정방법)
판단 이유
□ 동일 주가지수에 대한 옵션 등 포지션과 선물 포지션의 경우 기초자산의 포지션으로 환산하여 상계가 가능
ㅇ 잔여 선물 포지션은 결제월이 다를 경우 현행 규정에 따라 상계할 수 없으며 차익거래 위험값 적용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낮은 위험값을 적용할 수 있음
관련 법령
5. 건전성>자기자본>자기자본비율(BIS, NCR, RBC등)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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