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8741 비조치의견

주가지수 선물, 옵션 주식개별위험액 산정 합리화

금융위원회 · 2018-01-05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일부수용

본문

요청 내용

(건의배경) ‘기초자산 및 결제월이 동일’한 주가지수 선물의 매도 및 매수 포지션을 함께 보유하는 경우에는 순포지션에 대해 개별위험액을 산정중

그러나, ‘기초자산은 동일하나 결제월이 다른’ 상품(예. 결제월이 다른 주가지수선물간 또는 결제월이 다른 주가지수 선물과 주가지수 옵션간)에 대해서는 상계가 제한되어, - 매도 및 매수 총 포지션에 대해 개별위험액을 산정하고 실질 위험 상계효과를 NCR에 반영하지 못하는 문제점이 발생* * 현물과 선물은 결제월이 다를 수밖에 없지만 해당 현물(주식)이 기초자산인 선물에 대해서는 현물과 선물의 반대포지션을 상계처리하고 있음

(건의사항) ‘동일 결제월’ 문구를 삭제하여 기초자산은 동일하나 결제월이 다른 선물, 옵션의 경우에도 상계가 가능토록 변경하여 합리적으로 주식 개별위험액을 산정할 필요 ※ (관련법령 또는 지도) 금융투자업규정시행세칙(별표 5) 제1절 주식위험액 1.(주식 등 개별위험액 산정방법)

판단 이유

동일 주가지수에 대한 옵션 등 포지션과 선물 포지션의 경우 기초자산의 포지션으로 환산하여 상계가 가능

잔여 선물 포지션은 결제월이 다를 경우 현행 규정에 따라 상계할 수 없으며 차익거래 위험값 적용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낮은 위험값을 적용할 수 있음

관련 법령

건전성>자기자본>자기자본비율(BIS, NCR, RBC등)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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