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8769
비조치의견
「기업공시 작성기준」 일부 보완 요청
금융위원회 · 2017-12-11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불수용
본문
요청 내용
□ (건의배경) 금감원은 ‘16.1.21. 간이투자설명서 간소화 등을 위하여 「기업공시 작성기준」을 개정한 바 있음
ㅇ 개정된 「기업공시 작성기준」의 내용 중 일반투자자들이 주로 투자하는 펀드의 종류에 대한 예시*에 연금클래스 및 S클래스가 제외되어 있으므로
* 제25조-1-8조(보수 및 수수료)의 [작성지침] ⅱ
- 자산운용사가 간이투자설명서를 작성할 때 이를 누락하는 경우가 자주 발생하게 되어 연금클래스 및 S클래스 가입자에 혼란을 초래
□ (건의사항) 「기업공시 작성기준」 중 해당 예시에 연금클래스 및 S클래스 관련 항목을 추가
※ (관련 법규 및 지도) 기업공시 작성기준 §25-1-8 등
판단 이유
작성지침의 예시는 작성자의 이해를 돕기 위해 단순히 제시된 것일 뿐이며, 현재 기준하에서도 간이투자설명서의 S클래스를 포함할 수 있으므로 서식개정 불필요. 끝.
관련 법령
4. 영업·업무규제 >집합투자>펀드공시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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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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