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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청 내용
□(건의배경) 증권사의 비대면 계좌 이용자가 증가됨에 따라 비대면 계좌의 상속도 함께 증가하고 있으나
ㅇ상속업무를 위한 서류의 접수와 처리 등 제반업무는 관련 고객이 금융회사의 영업점을 직접 방문하여야 하므로 비대면 계좌를 이용하는 고객의 불편* 발생 * 例) 지방에 거주하는 소액고객은 계좌잔고에 비해 차비와 서류준비 등 소요비용(시간)이 더 커서 상속(출금)을 포기하게 됨
ㅇ정책·감독당국의 ‘국민체감 20대 금융관행 개혁과제’ 및 세부 추진계획에 따르면 ‘비대면 계좌의 온라인을 통한 업무지원 및 해지’가 포함된 바 - 해지와 유사한 상속업무도 비대면 온라인방식으로 처리될 수 있도록 개선될 필요
□(건의사항) 소액 금융계좌(例 : 500만원 이하)에 대한 상속업무 처리시 상속인이 영업점을 방문하지 않을 수 있도록 예외 허용
ㅇ온라인 또는 우편으로 상속관련 서류를 금융기관에 접수하고 대표상속인이 비대면으로 본인 여부를 확인한 후 처리(출금)할 수 있도록 허용 ※ (관련 법규 및 지도) 민법 §1000 등
판단 이유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이하 실명법)」 및 「동법 시행령」제7조제2항*은 상속인이 거래정보 등을 요청시 상속인 등 법률상 명의인의 권한을 행사할 수 있는 지위에 있는 자의 권한유무를 금융회사등종사자로 하여금 확인토록 하고 있음 * 금융기관종사자는 명의인의 상속인 또는 유증에 의한 수증자 등 명의인의 금융자산에 대하여 법률상 명의인의 권한을 행사할 수 있는 지위에 있는 자가 거래정보등의 제공을 요구하는 때에는 그 권한의 유무를 확인하여야 한다.
ㅇ상속인의 거래정보 요청에 대해 상속인 등의 직접방문*을 통해 그 권한유무를 확인하고 있는 점을 감안할 때, 거래정보의 제공보다 권한유무 확인이 더 중요한 상속재산 지급에 대해 비대면 방식을 허용하는 것은 곤란 * 우리원의 ‘상속인 금융거래 조회서비스’는 인터넷이나 우편으로는 동 권한유무의 확인이 불가함을 이유로 비대면 조회 신청을 허용하지 않고 있음
관련 법령
연결
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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