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대면 여신에 대한 고객안내 방법 개선
금융위원회 · 2017-11-29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불수용
본문
요청 내용
□ (건의배경) 저축은행이 비대면 여신취급시 전화통화를 통해 차주 본인확인 및 핵심설명서 내용설명 등 안내와 녹취·보관으로 고객의 불편 및 직원의 업무가 과중하여 개선이 필요
ㅇ 저축은행은 비대면 여신취급시 표준규정 전자금융서비스규정 제5장 인터넷대출 제39조(대출승인 및 통지) 제③항*에 따라 전화통화를 통해 차주 본인확인 및 핵심설명서 내용 설명 등 안내를 하고 동 과정을 녹취·보관하고 있어 고객이 불편함을 호소할 뿐만 아니라 담당직원의 업무가 과중되고 있음
* 저축은행은 대출실행 전 전화통화 등을 통해 본인여부, 핵심설명서 내용 안내 및 기타 불법행위 여부 등을 확인하고 동 과정을 녹취·보관하여 하며, 추가 본인확인을 위한 휴대전화 인증번호 전송 시에는 “대출신청” 관련임을 함께 안내하여야 한다.(신설 13.11.15)
ㅇ 온라인 마케팅 강화로 비대면 여신증가 추세에서 타 금융업권은 문자메세지, 이메일 등의 방법을 병행하여 고객을 안내하지만, 저축은행업권은 규정에 따라 직원이 약 5분여 시간을 고객과 직접 통화하면서 안내하여 고객 불편 및 담당직원의 애로를 초래
□ (건의내용) 저축은행도 전화통화 외 문자메세지, 이메일 등의 방법으로 고객 안내가 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개정토록 조치
※ (관련법령 또는 지도) 전자금융서비스규정 제39조
판단 이유
□ 저축은행중앙회는 비대면 대출 취급시 녹취·보관 의무를 폐지하는 등 규제완화 실시(‘17.8월중 旣 조치완료)
□ 또한, 「통신사기피해환급법」 §2의4 등에 따라 저축은행은 비대면 대출 취급시 유선 등*을 통해 본인확인조치 등을 실시하여야 함
* 유선통화, 영업점 내방, 「금융실명법」 등에 따른 비대면 실명확인 방법
ㅇ 저축은행이 건의하는 문자메시지, 이메일 등을 통한 안내로는 차주에 대한 본인확인 업무를 수행할 수 없음
□ 특히, 대출사기 등 금융범죄가 날로 지능화·다양화 되고 있는 만큼 차주에 대한 본인확인을 엄격히 수행하는 것이 저축은행에도 바람직할 것으로 보임
관련 법령
4. 영업·업무규제 >여신>여신심사
연결
매칭된 조문이 없습니다.
더 찾아보기
기관 원문
금융위원회에서 원문 열기 (새 창)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용입니다.